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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비확산 문제의 연혁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1851
ㅇ 냉전기에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의 보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 등 소수 강대국에 집중되었으며, 따라서 군비통제 및 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는 미-소간의 핵전력 균형과 재래식무기 확산의 통제였다. 그러나 냉전기간중 서방권과 공산권 내에서 각각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증가와 함께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국가의 수도 증가하였다.

 ㅇ 이러한 상황하에서 1970년대에 들어 P-5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수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은 WMD 확산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무기의 사용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협상 개시(1984)와 MTCR의 결성(1987)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ㅇ 냉전 말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1987년 미-소간에 체결된「중거리 핵전력(INF :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폐기협정은 냉전 말기의 중요한 성과로서 특히 현장사찰·검증 분야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1991년 걸프전 종료 후 발견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상황은 1978년 결성된 후 활동이 미약했던 「핵 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의 활성화와 「국제 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검증체제 강화를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의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다른 중요한 성과로는 1993년 CWC의 채택, 1995년「핵 비확산 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무기한 연장, 1996년「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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