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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미-인도 원자력협력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2991

1. 연혁 및 협력내용

 ㅇ Bush 미국 대통령과 Singh 인도 총리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05.7.18 양국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가 전면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동 구상은 NPT 회원국이 아니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에 대해 원자력 협력을 거부해 온 미국이, 민수용 원자로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을 조건으로 핵연료 공급 등 원자력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기존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ㅇ 상기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은 2006.3.2 부시 대통령 인도 방문시 인도 원자력 시설의 군수용과 민수용 분리방안(Separation Plan)에 합의하였다.

  - 미국은 ① 의회의 동의하에 관련법과 정책을 조정하고, ② 우방국과 협력하에 국제체제를 조정(adjust international regimes) 하며, ③ 인도 Tarapur 소재 원전에 대한 핵연료 공급을 신속히 검토한다는 3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ㅇ 한편, 인도는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과 동일한 책임과 혜택을 수락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① 인도의 원자력 시설 및 프로그램을 민수용 및 군사용으로 분리하고 민수용 시설은 IAEA에 신고하고, ② 민간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체결하며, ③ 핵실험 모라토리움 유지, ④ FMCT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조하며, ⑤ 농축 재처리 기술 이전 자제, ⑥ 포괄적 수출통제 시행 및 MTCR/NSG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약속하였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자국 원전 22기(14기 보유, 8기 건설중) 중 14기를 민수용으로 분류, IAEA 안전조치를 2014년까지 8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용하고, 장래 건설하는 원전 가운데 민수용으로 분류하는 원자로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영속적으로 수용하기로 공약하였다. 그러나 군용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원전 8기에서 추출되는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ㅇ 미국은 2006.4.5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국제관계위는 Rice 국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인도간 원자력 협력 합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Rice 장관은 동 합의가 인도와의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인도를 비확산 체제에 편입시켜 NPT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으며, 대다수 의원들은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공유, 거대시장 잠재력 등을 감안, 미-인도간 원자력 협력 합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ㅇ 한편, 2006년 5월 브라질리아 NSG 총회에서 미국은 양국간 협력 진정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신의제연합(NA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보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는 2006년 7월 하원에서 “미-인도 원자력 협력 증진법”이 통과되고 (찬성: 359, 반대:68), 11월에는 상원에서 “미-인도 평화적 원자력 협력법”이 통과된 데 이어(찬:85, 반:12), 12월에 상·하원 합동법안이 통과되어 동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초당적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2007년 1월, Shyam Saran 인도 총리 특사는 미국을 방문하여, 가급적 2007년중에 △ 인도-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 △ NSG 지침 개정 △ 미-인도 양자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순으로 제반 필요조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는 바, 이를 위한 미국, 인도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협력 이행 조건

 ㅇ 미국이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따라 인도의 IAEA 전면 안전조치협정(CSA) 체결이행을 전제로 한 양자간 원자력 협력 협정(소위 123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ㅇ 또한, 현행 NSG 지침은 NPT 당사국으로서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원자력 전용품목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NPT 당사국도 아니고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NSG 지침하에서 미국이 인도에 NSG 전용품목(핵연료, 원자로 관련 물자)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따라서 미-인도간 원자력 협력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NSG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따라 NSG 지침을 개정하거나, 인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정책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국제적 논의 동향

 ㅇ 미국-인도간 원자력 핵 비확산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특히, 비동맹 진영 국가들과 신의제연합(NAC: New Agenda Coalition) 소속 일부 서방진영 국가들은 핵 비확산 원칙 훼손을 우려하여 미-인도간 협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자국의 핵 전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자국에도 유사한 원자력 협력을 제공해 줄 것을 미국 등에 요구하고 있다.

 ㅇ 미국-인도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인도를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편입시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긍정론과 NPT 체제 바깥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를 사실상의(de facto)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여 핵 비확산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론이 공존하고 있다.

 ㅇ 다른 한편, 많은 국가들이 인도 원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2월 시라크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양자간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러시아도 2007년 1월 개최된 러-인 정상회담에서 1998년부터 인도 쿠단쿨람(Kudankulam)에 건설중인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4기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NSG 지침이 개정될 경우,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가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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