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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GICNT)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2504

1. 논의 연혁

 ㅇ 9.11 이후 국제 안보 최대의 우려사항으로 제기되는 것은 테러리즘과 WMD의 연계이다. 특히 핵테러는 살상 및 오염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일반 대중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ㅇ 국제사회는 G-8 글로벌 파트너쉽 등을 통하여 구 소련등에 산재한 핵 시설 및 장비의 해체와 안전 및 방호조치 강화를 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으나, 예방조치 강화만으로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등에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대응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2. GICNT 출범

 ㅇ 미-러 양국 정상은 2006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 핵물질의 불법거래 탐지능력 강화와 정보교환 촉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제 협력체제의 수립을 골자로 하는 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발표했다.

 ㅇ 동 선언에 따라, 미-러를 공동 의장으로 한 13개 원회원국과 IAEA(옵저버)는 2006년 10월 모로코에서 제1차 당사국 회의를 가지고 GICNT 원칙선언(SOP: Statement of Principles)을 채택했다. 이어 2007년 2월에는 터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가별 행동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참여국 확대방침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5.22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2007.6.11-12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2007년 6월 현재 총 51개 회원국과 2개 옵저버(IAEA와 EU)가 참여중이다.

     ※ 원회원국: G-8(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모로코, IAEA(옵저버)
3. 주요 내용

   ㅇ GICNT 원칙선언문은 핵테러 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핵물질 방호협약(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및 2005 개정 CPPNM과 안보리 결의 1373호(대테러) 및 1540호(WMD 비확산) 등의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서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 및 방사능 물질 계량관리, 통제, 물리적 방호체제 개선
  -  민간 핵 시설 보안을 향상
  -  핵 및 방사능 물질 탐지 능력 향상과 통제능력 강화
  -  테러리스트에 지원 및 피난처 제공 금지
  -  테러리스트 및 핵테러 행위 처벌규정 도입
  -  핵테러 확인, 대응, 사후대책, 수사능력 향상
  -  핵테러 및 방조 억제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

   ㅇ 또한 각 회원국은 세미나 또는 워크샵 개최 등을 포함, 핵테러 대응과 관련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4. GICNT의 특성

 ㅇ GICNT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핵테러 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이며,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다.

  - 따라서 운영규칙 등 법적 문서나 총회, 사무국 등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과 러시아를 공동의장국으로 신규 참여국의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회원국에게 필요한 행정사항을 통지하는 등 미·러 양국 정부가 사실상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GICNT의 기본 운영방침은 원칙선언(SOP)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행 및 평가조건(Terms of Referenc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에는 활동범위(Scope of Activities), 이행 및 평가그룹(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Group)의 기능과 책임 등 구체적인 활동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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