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 칭
ㅇ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통칭 ‘I.C.P.O-Interpol’ 또는 ‘Interpol’
※ 1914년 출범, 한국은 1964년 가입
2. 사무국
ㅇ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 프랑스 리용(1990년 파리에서 이전)
ㅇ 각 회원국(182개) 중앙 수사본부내에 국가중앙사무국 (National Central Bureau) 설치
- 우리나라 국가중앙사무국 : 경찰청 외사국(한국Interpol 중앙사무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직원 10여명)
※ ‘Interpol Korea’ 또는 ‘NCB 서울’로 통칭
- 미국의 경우 : FBI, CIA, DEA 등 법집행기관들이 합동으로 국가중앙사무국을 구성(법무부에 설치)
ㅇ 사용언어(공용어) : 불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 각국은 이중 1~2개의 언어를 실무 공용어로 사용
ㅇ 지역사무소 : 방콕(아시아), 아비잔하라레(아프리카)
3. 주요업무(기능)
ㅇ 세계인권선언(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초국가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직접 추적하고 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이나 사립탐정의 개념이 아님.
ㅇ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 (인터폴 헌장 3조)
ㅇ 총회, 지역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및 각종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사건수사에 필요한 최신 정보, 수사기법의 교환 및 상호협력체제(Network) 구축
ㅇ 사무총국에는 각종 국제범죄 기록 및 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 정리한 자동검색시스템(ASF) 운용 → I-24/7(인터넷 + 보안 시스템)으로 개발발전
※ 범죄용의자 약 2,000,000명/테러 용의자 약 6,000명에 대한 파일 관리
ㅇ 인터폴 Notice(사무총국에서 각 회원국에 배부)
- Red Notice : 국제지명수배자(체포영장 발급자)
- Blue(Green) Notice : 우범자(용의자, 관리대상자)
- Yellow Notice : 행방불명자 수배
- Black Notice : 변사자 신원 확인
- Modus Operandi : 범죄수법
- 장물수배서(도난 문화재, 예술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