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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미 테러사건 이후] 독일 및 유로경제 동향(16)

부서명
작성일
2001-12-03
조회수
980
* 독일연방상원은 지난 9.19. 연방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를 위한 재원마련 법안」을 11.30. 최종확정하였으며, 이는 2002.1.부터 발효될 예정임 1. 법안 주요내용 □ 재원마련 조치 담배세율 인상 : 2년(2002.~2003)에 걸쳐 단계적으로 1개피당 1 Cent씩 총 2 Cent 인상 (1갑당 평균 40Cent로, 인상율은 약 15%) 보험세율 인상 : 2002.1.부터 1% 인상 적용 (손해보험세율 10% → 11%, 기타 보험세율 15% → 16%) □ 재원마련 목적 테러의 신규도발에 대한 감지능력장치 개선, 정보서비스체계 강화 공항 및 국경 검색체계 개선, 외국인 대표부의 안전강화 테러조직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 퇴치 강화 * 독일정부가 10.5. 발표한 금융정보시스템(FIU) 설치와 관련하여, 동 조직의 소관을 둘러싸고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이 설치되면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위한 일련의 대책은 마무리되게 됨 2. 기대효과 □ 당초 연방정부가 위 재원마련 대책을 발표할 당시는 국민들의 저항과 야당의 반발이 컸으나 세원이 일반 생필품 대상이 아닌 점, 독일정부의 「EU 안정성장협약」준수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 외에, 테러방지의 불가피성, 여타 부문에서의 재원 마련의 어려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 설득에 힘입어, 극히 이례적으로 단기간인 2개월여만에 원안대로 수용되었음 □ 독일정부는 위 세율인상으로 연간 30억DM~40억DM(1조8천억~2조4천억원)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대책(금융시장 발전 종합대책, 프랑크푸 26051-D0634, 11.22.)과 함께 테러방지 및 퇴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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