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도하 개발어젠다] 에 대한 EU의 평가(2001.12.12)
- 부서명
- 작성일
-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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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I. Pascal Lamy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12.12(수) World Bank 파리사무소에서 개최된 "After Doha : a New World Trade Agenda" 제하의 세미나에서 [도하 개발 어젠다]에 대한 EU측의 평가요지
II. 토의내용
1. Lamy 집행위원의 기조연설 요지
가. Doha 각료회의에 대한 EU의 기본정책
o 선진국,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을 포괄하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무역자유화의 실현
o 세계화의 무분별한 추진이 야기한 국가간, 지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의 발전을 유지
o 개도국, 시민사회 등 기존 국제통상체제의 mainstream에 소외되어 있던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시키고, 환경권, 노동권, 공정경쟁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
나. Doha 각료회의의 평가
o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기존의 무역분야에 추가적인 자유화 추진 여건 마련 및 이를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대한 신뢰 조성
o UR 협정의 이행과 개별분야 협상에서 개발요소를 반영토록 하고 개도국을 위한 기술지원, 능력배양, 기술이전 등 뚜렷한 진전 이룩
o 지속가능발전 명시, 투명성 제고, 환경보호의 관철을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
o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협정, MEA와 WTO 협정간의 관계, S&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범의 강화 및 새로운 규범의 도입으로 규범에 입각한 다자통상체제 강화기반 마련
o 반면, 다자무역체제내에 사회/노동권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데 유감
o 금번 도하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도하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과제들은 단순한 무역자유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바,
- 유엔개발재원 정상회의(02.3, 몬테레이)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02.9, 요하네스부르그)에서 금융측면 및 지속가능발전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며,
- WTO와 브레튼우즈 체제, 그리고 UN 기구간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모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함.
2. 토론자들 발표요지
가. Youssef Boutros Ghali 이집트 재무무역장관
o 도하 각료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De-Marginalisation 프로세스"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봄.
o 투자·경쟁 등 신이슈를 다루는데 WTO가 과연 적합한 기구인지 의문이 있으며, 이의 포함결과로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 기술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음.
o 이행문제는 현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임.
o 농업관련, 농업의 다기능성이나 식량안보개념의 주장에서 볼 때 금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될 것임.
나. Uri Dadush 세계은행 개발전망국장
o 도하 개발어젠다의 금후 추진에 4가지 risk 요인 제시
- 농업협상의 보조금 감축 약속의 순조로운 이행 여부
- 개도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선진국의 시장개방 이행여부
- 투자, 경쟁 등 신이슈에 대한 WTO의 처리능력문제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능력배양을 위한 재원확보와 국제기구간 협력 메카니즘의 원활한 작동 여부
다. 기타 토론 및 질의요지
o 농업부문에 있어 과연 유럽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며, 지역협정의 중복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원활화(TF)가 중요(Messelin 교수)
o 도하, 몬테레이, 요하네스부르그를 통합할 범세계적 Governancne의 도입 필요(Valaskakis 전 카나다 OECD 대사)
o MEA와 WTO 협정간의 관계가 의제로 포함되었으나,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사례가 타국에 확산될 경우, 실제적 의미의 반감이 우려되며, 단순한 무역자유화의 상위개념인 노동/사회권의 미반영이 문제(Plihon 교수)
3. Lamy 집행위원의 답변
o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감축약속의 준수여부 우려에 대해)
도하 각료선언문의 농업관련 문안에 반영된 감축약속은 EU의 기존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며, 감축정도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전에 달려있음.
o (투자·경쟁 등 뉴이슈 포함이 WTO의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관세를 아무리 인하해도 경쟁조건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독점이윤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하게되며, 변화된 세계경제여건을 조망해 볼 때, 투자·경쟁분야에 다자규범이 없이는 금후 국제통상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함.
o (개도국, 기술지원, 능력배양에 대한 재원부족, 국제기구간 공조부족 우려에 대해)
개도국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부해야 2∼3억불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인 바, 재원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이 문제라고 할 것임.
o (WTO 사무국 보강문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WTO는 institution이라고 하기에 부적합한 정도로 사무국 규모면에서 작은 기구이며, 도하 개발어젠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이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