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국제경제동향
글자크기

[경제동향] [미 테러사건 이후] 독일 및 유로경제 동향(15)

부서명
작성일
2001-11-13
조회수
1269
1. 탄저병 대비 우편물 관리동향 최근 독일의 "튀링겐(Thueringen) 등 일부 지역에서 탄저균으로 의심이 가는 물건이 발견되면서, 해당지역 「우편물집중센터」가 임시 폐쇄되고 직원들도 철수하였으나, 탄저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짐 ㅇ 따라서 독일우편물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독일우편주식회사(Deutsche Post AG)」의 경우, 탄저병 대비를 위한 지출이 1백만Euro에 불과한 반면 영업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는 탄저병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짐 * 동사의 매출고는 2001년 3분기동안 전년동기 대비 4.2%, 3/4분기중 8.6% 상승하였으며, 2001년 평균 5%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이익도 지난 3분기동안 6.3% 증가 (11.8. 동사 보도자료) 그러나 「독일우편주식회사」는 향후 만일에 대비, 우편 취약지구내 직원들의 마스크·장갑 착용, 자체 의료진과 지방보건당국의 공동검진 실시, 비상대책반 가동 등 우편물 관리강화 조치를 취함 (11.2. 동사 보도자료) 2. 국제우편물 관리제도 가. 국제우편물 반입 < 일반우편물 > 해외로부터의 우편물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집결되며, 공항내 중앙세관을 통해서 관세법상 EU국가중의 하나인 독일내에 반입됨 ㅇ 우편물의 가액이 50DM 미만의 경미한 물품이거나, 50DM 이상인 경우에도 반입금지·제한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고 우체국에서 바로 수신자에게 배달 ㅇ 기타 우편물은 프랑크푸르트 공항내 「국제우편물센터」에서 세관으로 이송되는 데, 우체국은 세관을 대신하여 우편물 수신인으로부터 수입부가세를 징구하여 대납함 세관은 당해 우편물이 반입금지·제한품목인 지 여부, 관세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데 ㅇ 첫 검사는 공항내「국제우편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개봉하면 세관공무원은 이를 임의추출하여 검사하며, 검사시 X-Ray 투시를 활용하고 있으나, 마약견 등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음 우편물 가액이 1,600DM 미만인 경우에는 반입이 자유이나, 1,600DM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Einheitspapier 0747)를 하여야 함 ㅇ 세관신고시 계산서, 인도서류,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데, 우편물 수입허가서 등 필요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인 거주지 소재 세관에 이송되어 처리됨 우편물 중량에 따라 관세징수 목적의 우편물을 분류하는 제도는 없으며, 실제 우편물 분류작업은 전산화와 수작업을 병행사용하고 있음 < 특송 우편물 > 직배 우편물(Kurierdienste)의 경우 일반우편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공항세관에서 수신인 거주지 세관에 이송하지 않고 수신인에게 직접 배달 속달/특급우편인 경우 프랑크푸르트 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데, 이는 세관에서 사전신고를 거쳐 일반우편물에 우선하여 처리 < 관세 등 면제규정 > 우편물에 대한 관세는 우편물 가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데, 경미한 우편물또는 사인간의 우편물중 가액이 100DM까지는 수입부가세가 면제됨 ㅇ 100DM 초과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합산 징수하며(우편물가액의 13.5%), 가액이 700DM를 초과시에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별도로 구분징수 * EU지역으로의 물품반입시 관세는 국제 「HS Code」에 따르며, 독일에서의 수입부가세는 수입물품에 따라 16%(가구 등) 또는 7%(식품 등)로 차등화 나. 국제우편물 반출 우편물을 제3국으로 발송하는 경우로서 우편물 가액이 1,600DM 미만인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바로 발송이 가능하나, 1,600DM 이상인 경우에는 발송자 거주지 소재 「수출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ㅇ「수출세관」은 우편물 발송자로부터 수출신고서(Einheitspapier 0733)를 받아 반출금지·제한품목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확인서\'를 발급 발송자는 \'발송확인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에서는 동 \'확인서\'에 직인을 날인한 후 당해 우편물을 해당국가에 발송 * 세관은 「수출세관」과 「반출세관」으로 구분되는 데, 「수출세관」은 EU 역내 수출자 소재지역, 수출품 포장지역이나 선적지역을 관할하는 국내세관을 말하며, 「반출세관」은 EU지역에서 수출품이 최종선적되는 항구나 지역의 세관을 말함 3. 향후 전망 독일의 우편사업은 정부부처형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90.10. 통일후 공사형태의 「독일우편주식회사(Deutsche Post AG)」로 전환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독점체제로 운영 * 「독일우편주식회사」주식분포 : 연방재무부 50%·독일재건은행(KfW) 19% 등 정부기관 69%, 은행·보험사 기타 31% 그러나 최근 E-mail, 이동통신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편서비스 영역이 좁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탄저병의 상시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비용, 정부의 독점체제 지속운영에 대한 한계 등 내부요인 외에도 ㅇ 외부적으로도 EU 통합과 함께 역내 우편시장의 개방이 추진되는 등 우편물 서비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EU는 \'97년, 350g이상(유로시장의 3%)의 우편물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데 이어, 2001년 10.15. 다음과 같이 추가개방을 추진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도출 ① 2003년부터 100g 이상의 우편물시장 개방 ② 2006년부터 50g 이상의 우편물시장 개방 이에 따라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종 업종간 제휴·합병·인수, 사업영역의 해외진출 확대, 향후 증시여건에 따른 민영화 추진 등 우편물 시장의 구조조정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