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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요르단의 2006년 중점 경제정책(05.29)

부서명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656

 

1. 주요내용

ㅇ 요르단은 ① 고유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다변화 정책, ② 민영화 및 주요 국책사업에의 해외자본 유치 가속화 등을 2006년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음

  •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유 도입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쿠웨이트측과 교섭 중이며, 이집트와 요르단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작업 진행(주요르단대사관 05.29일자 보고)   

 

ㅇ 합법적 선거로 선출된 하마스 정부에 대한 서방측의 지원 봉쇄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팔레스타인내 극단주의만 초래할 것이라는 기본입장 견지

  • 정부차원의 공식원조를 제공할 여력은 없으나, 민간차원에서 요르단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한 송금, 투자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일부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품 지원활동 전개

 

 

2. 주요르단대사관은 오늘 5.29(월) 요르단 총리실 Safwan Batayneh 경제국장을 면담하고 요르단 경제정책, 팔레스타인 지원 문제 및 한-요 양자 경제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2006년도 경제정책 우선 순위

ㅇ 2006년도 요르단 경제의 최대 과제는 고유가 현상 극복인 바, 이를 위해 이집트로부터 천연가스를 직접 도입하는 등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주력할 예정

  • 현재 90% 정도의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장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향후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유 도입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노력

※ 최근 압둘라 국왕의 쿠웨이트 방문시 원유 도입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     

  • 2006년 9, 10월경 이집트와 요르단을 직접 연결하는 Arab Gas Pipeline 구축작업이 완료될 경우 산업부문에서 자연스럽게 원유가 천연가스로 교체될 전망  

            

ㅇ 2006년에는 지난 4-5년간 부진하였던 민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약 10억 미불 상당의 재정수입을 이룰 것으로 전망

  • 북미와 유럽으로부터의 FDI는 부진한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와 걸프국가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증가하는 추세

※ 2006년도 주요 민영화 사업 및 BOT 프로젝트

· 국영 인광석 회사(브루나이), 국영항공사(주식시장을 통한 공개매각 추진), 국영통신(걸프국가), 전력회사(말레이시아), 국제공항 증설(BOT, 걸프국가 투자자)   

 

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

ㅇ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대상으로 경제지원을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강경책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하마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 정치적으로도 요르단과 인접한 West Bank내 정정 불안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

※ 이스라엘 Olmert 총리의 미국 방문 직전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미국 부시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여 팔레스타인측에 대한 원조재개 및 이스라엘측의 일방적인 convergence plan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ㅇ 요르단은 원조 수원국으로서 팔레스타인측에 정부차원의 공식원조를 제공할 여력은 없으나, 민간차원에서 요르단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해 송금,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일부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품 지원활동 전개 

 

다. 한-요르단 양자 경제관계

ㅇ 한국은 요르단 제5위의 수입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작년도 교역량도 5억 미불 정도를 기록하는 등 밀접한 경제관계 지속에 만족감 표시

 

ㅇ 향후 민영화, BOT 사업 등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며, 정부차원에서도 경제공동위 재개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       

 

라. 기타

ㅇ 최근 미화의 가치 하락으로 달러에 고정된 요르단 디나르도 유로화 등에 대해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취약으로 인해 미국 이외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한 상황

  • 요르단 수출의 30% 정도가 FTA, QIZ를 통한 대미 수출이므로 달러화 약세로 인한 무역증가 효과는 미미한 상황

 

ㅇ 최근 QIZ내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문제가 국제 인권단체 등에 의해 쟁점으로 부상하였는 바, 노동부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감독을 강화하는 중

  •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고용주에 의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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