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미 국세청(IRS)은 장거리전화 서비스(long-distance telephone service)에 대한 연방 특별소비세(federal excise tax)의 부과·징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주뉴욕총영사관 05.31일자 보고)
※ 전화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8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행세율은 서비스대가의 3%임.
ㅇ IRS의 이러한 부과 중단 결정은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골동품세(antique tax)에 해당되므로 장거리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5건의 federal appeals courts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임.
※ 미 Federal Appeals Courts는 시내전화 서비스(local telephone service)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였음.
ㅇ 납세의무자는 2003년 2월 28일 이후 납부한 장거리전화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시 이자도 지급될 것임.
ㅇ 납세의무자는 2006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이러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바, IRS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만간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환급신청방법을 발표한 것으로 기대
※ 미 IRS의 Everson 청장은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거의 전화사용료 영수증을 찾아내야 하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내년도(2007년)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환급절차를 마련중에 있으며, 환급절차는 매우 단순하고 공평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ㅇ IRS의 이번 특별소비세 부과중단 결정은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한 연방 특별소비세는 계속 부과될 것이며, 현재 전화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주와 시 차원의 각종 세금과 이용료(state and local taxes and fees)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