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웨이트 재무부 Nabil Abdul Jalil 세제국장을 면담, 최근 조세법 개정 및 예산안 통과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쿠웨이트대사관 05.30일자 보고)
2. 쿠웨이트 조세법 개정 동향
ㅇ 현재 쿠웨이트 조세법은 1955년 외국 석유개발 회사를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며, 외국법인에 대해 5%에서 55%까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ㅇ 또한, 재무부는 외국법인세 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조세법안을 내각에 제출한 바 있으며, 내각은 동 종합 조세법안도 위 개정안과 같이 내각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함.
ㅇ 위의 법안과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재정 수지 흑자를 수년간 기록중이므로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쿠웨이트의 석유중심 경제를 보다 다변화하고 국내 조세 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기 위해 현 조세법을 가능한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3. 쿠웨이트 2006/7년도 예산안 확정
ㅇ 지난 5.28 쿠웨이트 내각은 2006/7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시킴.
※ 2005/6 회계연도 재정 수입은 470억달러, 재정지출은 247억달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