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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쿠웨이트 조세법 개정 동향 및 예산안 통과(05.30)

부서명
작성일
2006-06-01
조회수
698

 

1. 코웨이트 재무부 Nabil Abdul Jalil 세제국장을 면담, 최근 조세법 개정 및 예산안 통과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쿠웨이트대사관 05.30일자 보고)

 

 

2. 쿠웨이트 조세법 개정 동향

 ㅇ 현재 쿠웨이트 조세법은 1955년 외국 석유개발 회사를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며,  외국법인에 대해 5%에서 55%까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001년 5월 내각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외국법인세를 15% 단일 세율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의회로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동 법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내각에 회송하였고,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이 내각에 계류중이었음.
  • 지난 주 내각은 계류중이던 동 법안을 다시 의제로 상정하여 협의하고 내각 법률위원회로 회부하여 법적 검토를 한 이후 국왕에 재가 건의키로 함.

 

ㅇ 또한, 재무부는 외국법인세 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조세법안을 내각에 제출한 바 있으며, 내각은 동 종합 조세법안도 위 개정안과 같이 내각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함.

 

ㅇ 위의 법안과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재정 수지 흑자를 수년간 기록중이므로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쿠웨이트의 석유중심 경제를 보다 다변화하고 국내 조세 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기 위해 현 조세법을 가능한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러나, 내각의 검토, 국왕의 재가, 국회(6.29일 선거 이후)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안의 확정 및 발효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

  

 

 3. 쿠웨이트 2006/7년도 예산안 확정

ㅇ 지난 5.28 쿠웨이트 내각은 2006/7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시킴.

  • 재정수입은 295억달러, 재정지출은 376억달러, 재정적자는 81억달러로 책정함.
  • 동 예산은 유가를 36달러 기준가격으로 정한 것으로 50달러를 초과하는 현행 유가가 계속될 경우 실제로 상당한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에도 당초 9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22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2005/6 회계연도 재정 수입은 470억달러, 재정지출은 247억달러였음.

  • 이번 예산에서는 10만명의 연금수혜자에게 70억달러 이상이 연금으로 지출되어 재정 지출에서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커짐.
  • 재정수입의 10%는 쿠웨이트 차세대기금으로 이전되며, 작년에만 동 기금이 39%가 증가하여 현재 1,0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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