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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홍콩의 상속세제 조사결과 보도(06.01)

부서명
작성일
2006-06-02
조회수
727

 

(주홍콩총영사관 06.01일자 보고)

 

1. 홍콩의 상속세제도 운영현황 조사내용

   (1) 홍콩의 상속세제운영여부 : 2006.2.11 폐지되어 현재 없음.

 

   (2) 폐지 법률의 입법 및 발효 시기

    ㅇ 2005.3.16일 2005/2006년도 홍콩정부 예산안에 상속세(estate duty) 폐지 방침 발표

    ㅇ 2005.11.2일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서 폐지법안 통과

    ㅇ 2006.2.11일 상속세 폐지법안 발효

 

   (3) 상속세 폐지 배경 및 이유

    ㅇ 홍콩을 자산운영센터(Asset-Management Center)로 육성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 추진

    ㅇ 특히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럽지역에서도 이탈리아,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다고 홍콩정부가 폐지배경설명에서 밝힌 바 있음.

 

   (4) 폐지 이전 상속세(Estate Duty) 운영 내용

    ㅇ 세율 : 7.5백만 HK$ 이하  면제

           7.5백만 HK$초과  5%

           9백만 HK$ 초과   10%

           10.5백만 HK$ 초과    15%

    ㅇ 상속세 폐지로 인한 연간 세수감소효과 : 연간 150억 HK$ 감세

 

첨 부 : 상속세 폐지 영문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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