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총영사관 06.01일자 보고)
1. 홍콩의 상속세제도 운영현황 조사내용
(1) 홍콩의 상속세제운영여부 : 2006.2.11 폐지되어 현재 없음.
(2) 폐지 법률의 입법 및 발효 시기
ㅇ 2005.3.16일 2005/2006년도 홍콩정부 예산안에 상속세(estate duty) 폐지 방침 발표
ㅇ 2005.11.2일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서 폐지법안 통과
ㅇ 2006.2.11일 상속세 폐지법안 발효
(3) 상속세 폐지 배경 및 이유
ㅇ 홍콩을 자산운영센터(Asset-Management Center)로 육성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 추진
ㅇ 특히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럽지역에서도 이탈리아,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다고 홍콩정부가 폐지배경설명에서 밝힌 바 있음.
(4) 폐지 이전 상속세(Estate Duty) 운영 내용
ㅇ 세율 : 7.5백만 HK$ 이하 면제
7.5백만 HK$초과 5%
9백만 HK$ 초과 10%
10.5백만 HK$ 초과 15%
ㅇ 상속세 폐지로 인한 연간 세수감소효과 : 연간 150억 HK$ 감세
첨 부 : 상속세 폐지 영문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