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국제경제동향
글자크기

[경제동향] 미 IRS, 환급금의 직접계좌이체(Direct Deposit) 확대(06.07)

부서명
작성일
2006-06-09
조회수
700

 

1.  개 요

ㅇ 최근(2006.6.1) 미 IRS는 예금장려 및 은행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최대 3개 계좌까지 분산예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주뉴욕총영사관 06.07일자 보고)

 

ㅇ IRS는 Form 8888양식을 개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급금을 좀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바, 납세자는 보통예금계좌(checking account), 저축성예금계좌(savings account), 연금계좌(retirement account) 등 1개, 2개 또는 3개의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임.

     ※ 참고로 계속해서 한 개의 계좌에만 환급금이 입금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전과 같이 Form 1040양식시리즈의 소정란을 이용하면 됨.

 

ㅇ Mark W. Everson 청장은 "직접계좌입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소득세 신고자중 절반이상이 직접계좌입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이번 프로그램으로 납세자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계좌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축을 활성화하고 환급금을 예상한 선대출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2.  내 용

ㅇ Form 8888 양식의 초안을 포함한 환급금의 분산입금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 IRS는 이 프로그램의 상세한 운영 및 진흥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수의 소비자, 세무대리인, 소프트웨어 협회 등과 접촉할 예정임.

       ※ 새로운 프로그램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ㅇ 매년 전체소득세 납세자중 75%이상이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작년의 경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171불이었음.

 

ㅇ IRS는 지속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적정소득세만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도록 장려해오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봉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ㅇ 환급금의 직접계좌이체프로그램은 1987년에 시작되었으며, 작년의 경우 총 1억3,300만건의 소득세신고중 약 1억건이 환급대상자로서 환급금 총액은 2,176억불에 이르렀음.

  • 이중 5,270만건(금액기준 1,342억불)이 납세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

 

ㅇ 현행제도하에서 납세자는 연방소득세 환급금을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음.

① 정부수표(paper check)  

② 보통예금 또는 저축성예금계좌로 직접입금(전자이체 : 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이체를 선택하는 경우 직접입금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향유할 수 있는바, 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하고 환급금의 전자이체를 선택한 납세자는 신고후 늦어도 2주일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ㅇ 소득세 환급금 분산예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세신고시 유효한 계좌번호(routing and account numbers)만 제출하면 미국의 어느 금융기관에나 자신의 환급금을 편리하게 입금할 수 있게 됨.

     ※ 납세자는 소득세신고시 새로운 Form 8888양식에 계좌정보와 함께 각각의 계좌에 입금되기를 희망하는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됨.

 

ㅇ 이 프로그램은 Form 1040, 1040A/EZ, 1040NR 등을 제출해야 하는 모든 개인소득세 신고자에게 적용됨.   

 

 

3.  시사점

ㅇ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상 모든 환급세액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다만, 납세자가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계좌번호만을 기입·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ㅇ 우리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모든 환급금 발생시 1개이상의 계좌로 분산입금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