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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미 IRS, 가장 큰 규모의 법인세 신고서 성공적으로 전자신고 완수(06.07)

부서명
작성일
2006-06-09
조회수
726

 

1.  개 요

ㅇ 최근(2006.5.31) 미 IRS는 법인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주뉴욕총영사관 06.07일자 보고)  

  • 특히, 2006.5.18 General Electric(GE)이 미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인세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전자신고하였다고 발표

 

ㅇ 만약 GE가 법인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약 24,000 page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되었을 것이며,

  • GE는 전자신고후 약 1시간만에 IRS로부터 전자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받았으며, 그 양은 237MB에 이르렀음.

 

  ㅇ Mark W. Everson 청장은 "GE가 법인세신고서를 전자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전자신고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장 큰 규모의 법인세 전자신고서를 처리했다는 것은 법인세전자신고 프로그램의 주요한 이정표 (milestone)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GE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2.  내 용  

ㅇ 올해는 자산규모 5,000만불 이상인 특정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법인세를 전자신고해야 하는 원년임.

  • IRS는 2006년도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시한인 9월 15일까지 10,000개 이상의 대기업(자산 5,000만불 이상)이 전자신고할 것으로 기대

        ※ 4,750개 이상의 대기업(자산 5,000만불 이상 3,042개 기업 포함)은 이미 전자신고를 완료하였음.

 

ㅇ GE의 부회장이며 상임조세고문인 John Samuels는 "GE는 디지털화 (digitization)하는 것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IRS도 진정으로 이러한 과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연중무휴 24시간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ㅇ IRS에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조세정보(tax information)는 IRS와  납세자간에 보다 정확한 각종 신고서 처리와 보다 신속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

  • 전자신고된 신고서는 제출 즉시 처리되며, 납세자는 신속한 전자접수증을 받고 있음.
  • 또한, 법인세 전자신고는 과거 납세자가 제출해서 IRS가 보관하고 있는 수맥만 page의 서류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됨.

 

ㅇ IRS 산하 대기업 및 중규모기업청(Large and Mid-Size Business Division)의 Deborah Nolan 청장은 "법인세 전자신고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면상의 data를 IRS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데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있다."고 피력

  • 또한, Nolan 청장은 "우리는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이행능력 제고에 장애가 되는 절차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법인 납세의무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GE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IRS의 시스템도 이러한 전자신고서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강조

 

ㅇ IRS는 납세자정보에 대한 비밀보호와 data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신 internet 보안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 전자신고가 소프트웨어상의 장애도 제거해줌으로써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전자기금(electronic funds)의 이체를 가능하게 해줌.

 

ㅇ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의 조언에 따라 IRS는 대기업과 면세단체(공익법인 등 : tax-exempt organizations) 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flexible하게 디자인  하였으며,

  • 예를 들어 IRS는 PDF 파일이나 심지어는 부속서류까지도 전자신고의 일부도 수용할 것임.  

 

 

 

[참고 : 법인의 전자신고]

 

 

 

 ㅇ 법인의 전자신고는 2004년 처음으로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약 200,000개 이상의 기업이 법인세를 전자신고하였음.

 

 ㅇ 자산 5,000만불 이상이거나 연간 최소 250건 이상의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2005. 12. 3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의무적으로 전자신고해야 함.

  • 1차연도 이후에는 자산 1,000만불이상 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임.

      

ㅇ IRS에 대부분 또는 모든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와 IRS 양쪽 모두 혜택을 보고 있음.

  • 납세자는 전자신고서의 정확성과 전자신고된 신고서 처리의 신속성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으며,
  • IRS는 전자신고서 처리의 효율성 증가, 서면신고서 입력 등 처리에 따른 추가 업무량 감축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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