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ㅇ 최근(2006.5.31) 미 IRS는 법인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주뉴욕총영사관 06.07일자 보고)
ㅇ 만약 GE가 법인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약 24,000 page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되었을 것이며,
ㅇ Mark W. Everson 청장은 "GE가 법인세신고서를 전자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전자신고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장 큰 규모의 법인세 전자신고서를 처리했다는 것은 법인세전자신고 프로그램의 주요한 이정표 (milestone)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GE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2. 내 용
ㅇ 올해는 자산규모 5,000만불 이상인 특정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법인세를 전자신고해야 하는 원년임.
※ 4,750개 이상의 대기업(자산 5,000만불 이상 3,042개 기업 포함)은 이미 전자신고를 완료하였음.
ㅇ GE의 부회장이며 상임조세고문인 John Samuels는 "GE는 디지털화 (digitization)하는 것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IRS에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조세정보(tax information)는 IRS와 납세자간에 보다 정확한 각종 신고서 처리와 보다 신속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
ㅇ IRS 산하 대기업 및 중규모기업청(Large and Mid-Size Business Division)의 Deborah Nolan 청장은 "법인세 전자신고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면상의 data를 IRS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데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있다."고 피력
ㅇ IRS는 납세자정보에 대한 비밀보호와 data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신 internet 보안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ㅇ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의 조언에 따라 IRS는 대기업과 면세단체(공익법인 등 : tax-exempt organizations) 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flexible하게 디자인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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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법인의 전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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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전자신고는 2004년 처음으로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약 200,000개 이상의 기업이 법인세를 전자신고하였음.
ㅇ 자산 5,000만불 이상이거나 연간 최소 250건 이상의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2005. 12. 3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의무적으로 전자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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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RS에 대부분 또는 모든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와 IRS 양쪽 모두 혜택을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