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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인도네시아, 사치세율 개정

부서명
작성일
2005-06-15
조회수
759
1.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1.24일(수) 아래 품목에 대한 사치세율을 개정하였으며, 품목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가. 10% 세율 적용품목

ㅇ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비알코올성 음료, 화장품

ㅇ 스포츠장비, 완구

ㅇ 21인치 이하 TV, 230리터 이하 냉장고



나. 20% 세율 적용품목

ㅇ 230리터 이상 냉장고, 난방기, 에어콘, 영사기, 녹음기, 악기, 세탁기, 21-29인치 TV

ㅇ 400㎡ 이상의 주택, 6,600와트 이상 전력사용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ㅇ 위생장비(플라스틱 또는 시멘트제품 제외), 방향제


다. 30% 세율 적용품목
ㅇ 대중수송용이 아닌 선박

ㅇ 골프 및 수상스포츠용구, 29-34인치 TV


라. 40% 세율 적용품목

ㅇ 알코올농도 26%이하 주류, 가죽제품, 안경, 금 또는 은 도금장신구, 당구대, 50만루피아(약 55미불) 이상의 신발, 식기세트 및 장식용품, 1,500만루피아(약 1,700미불) 이상의 가정 및 사무용품

ㅇ 모터보트, 글라이더, 비디오게임기, 34-43인치 TV


마. 50% 세율 적용품목

ㅇ 카페트, 헬리콥터, 항공기(대중교통용 제외), 43인치 이상 TV


바. 75% 세율 적용품목

ㅇ 알콜농도 26% 이상 주류, 귀금속, 호화선박(대중교통용 제외)


2. 이번 인도네시아 재무당국의 사치세율 인상 품목에는 사치성 고가품목뿐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보아야할 품목들까지 포함이 된 바, 금번 사치세율 인상으로 세수증대 및 해당 외국산물품 수입감소 효과가 기대되나, 많은 품목이 인도네시아내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품목에 대한 소비감소가 전반적인 소비감퇴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경제회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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