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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인도네시아, 자동차 사치세율 개정관련

부서명
작성일
2005-06-15
조회수
802
1. 인도네시아의 사치세율 인상은 자동차도 포함, 2001.1.1일부터 시행되며, 사치세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종 류
종전(%)
변경(2001.1.1 시행)
세단 4ℓ 이상
50%
75%
미니밴(4x2) 1.5ℓ-3ℓ
15%
20%
지프(4x4) 4ℓ 이상
50%
75%


2. 이와관련 1.30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Made Gde Erata 국장의 부가세 및 간접세관련 언급 내용.
    ㅇ 자동차 사치세도 최근의 사치세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2001.1.1 시행되었으며, 2001.2.1부터 시행된다는 일부 업체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또한 자동차 사치세율 인상은 조립차, 수입차 구별치 않고 부과하므로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적용은 없음.

    ㅇ 인도네시아 산통부는 자동차 사치세율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로선 법 개정 효력이 2001.1.1부터 시행됨은 변함이 없음.

3. 이번 자동차 사치세율 인상으로 위의 사치세율 개정 해당차량은 소매가 기준으로 5-7.5%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니 자동차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인니 자동차공업협회는 비록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환율 안정과 정치 안정 등이 이루어지면 작년보다 10% 늘어난 33만대가 판매될 것이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25만대 수준까지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4. 우리의 2000년도 대인니 자동차 수출(조립차 제외)은 상당히 활발하여 약 2만대(약 2억불)를 수출하였으며, 우리 자동차 수출의 주종이 1.5ℓ-3.0ℓ 배기량의 미니밴 차량(카렌스, 카니발, 트라제)이어서 동 사치세율 인상(15%→20%)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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