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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파나마] 주간 경제동향(12.29.-1.2.)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259

(정보제공: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가. CEPAL, 2022년 파나마 경제 성장률 전망


 ㅇ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La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파나마는 2022년 8.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 국가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2022년 중남미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

순위

국가

성장률

순위

국가

성장률

1

파나마

8.2

10

볼리비아

3.5

2

도미니카공화국

5.5

12

우루과이

3.2

3

엘살바도르

4.6

멕시코

3.2

4

페루

4.4

칠레

3.2

5

쿠바

4.1

15

아르헨티나

2.7

6

과테말라

4.0

16

에콰도르

2.6

파라과이

4.0

17

브라질

2.2

8

콜롬비아

3.8

18

니카라과

1.8

9

온두라스

3.6

19

베네수엘라

1.0

10

코스타리카

3.5

 

 

 


 ㅇ Cepal은 파나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 GDP가 –17.9%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2021년 경제 부양 정책 활성화 및 원활한 백신 수급으로 팬데믹 여파를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2년에도 회복·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함. 


    - 아울러, 경제 회복에서 더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도시 내 지속가능 이동 수단 마련, △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혁신, △보건 부문 제조업 육성, △환경 서비스, △바이오 및 순환 경제 육성,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신산업 부문에 투자가 동반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힘.


 ㅇ Raúl Moreira 경제학자는 파나마 경제는 건설, 소매, 도매업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교통, 저장,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경제 부문에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2022년에는 경제 회복에 더해 실업, 불평등 구조 해결 등 사회 경제 지표 개선이 동반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12.30.(목)자 La Estrella紙



나. 통상산업부 동향


 ㅇ Ramón Martínez 통상산업부(MICI) 장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통상산업부는 Cortizo 행정부의 전략 및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안정화 및 회복에 큰 기여를 했으며, 올바른 방향설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함. 


    - Martínez 장관은 통상산업부는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Texas Summit, APEX 행사 참석 및 Expo Dubai 사절단 파견,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영국-파나마 무역 협정 체결, 한국-중미 FTA 발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SEM 및 EMMA 제도 지속 홍보와 Intelcom 개선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설명함.    


    - 특히, 수출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94.2%(1-10월)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음.  


 ㅇ 아울러, 2021년은 팬데믹 대응과 더불어 경제 회복 등 부처 차원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기쁘고 2022년에도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12.30.(목)자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El Capital Financiero社



다. 노동인력개발부, 근로시간 합의 관련 행정명령 공포


 ㅇ 노동인력개발부(MITRADEL)는 12.30.(목), 2021년 사용자-노조(노동자 개인)간 체결된 한시적 근로시간 조정 합의 효력 상실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제 73호를 공포함.


    - 행정명령 제 73호 1조에 따라, 2021년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 합의한 근로시간 조정안은 2021. 12.31.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음.


    - 신규 근로시간 조정안은 노동법 제 159호를 바탕으로 2021.12.31. 이후 등록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직접 지역 노동인력개발부 사무소 또는 부처에 노-사 합의서를 제출해야함. 


 ㅇ 동 행정명령은 2022.1.1.부로 발효되며, 이전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상실함. 


출처: 12.30.(목)자 La Estrella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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