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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나이지리아] 주간 경제 동향('25.02.01.-07.)

부서명
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25

(정보제공 : 주나이지지리아대사관)



주간 경제동향('25.02.01.-07.)



1. 일반 경제/정책 동향


가. 주재국 대통령, 국회 2025년 예산안 심사 중 예산안 추가 증액 요청(2.5)


  ㅇ Tinubu 대통령은 국회 상원 및 하원에 대해 서한을 송부, 기존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49.7조 나이라를 54.2조 나이라로 증액할 것을 요청


   - Tinubu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등을 통해 총 4.5조 나이라 수준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예산안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


    * 국세청(FIRS): 1.4조 나이라 추가 수익, 관세청(NCS) 1.2조 나이라, 기타 정부소유 기관: 1.8조


   - 증액 예산은 경제 다각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광물자원부(1조 나이라), 농업 및 산업은행 지원(2조 나이라), 인프라(1.5조 나이라), 군사(0.37조 나이라)에 추가


ㅇ 이와 관련, 국회 상원의장은 예산 위원회에 신속한 삼사를 요청하며, 2월 말까지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발언


   * 2025년 예산안(기존 49.7조 나이라)은 202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사를 진행 중


  - 다만, 야당 일부 의원은 이미 제출된 예산안을 서한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경제 전문가는 지출 증가가 국가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나. 국제금융공사(IFC), 라고스 자유무역지대(Lagos Free Zone)에 5,000만 달러 투자(2.7)


  ㅇ 국제금융공사(IFC)는 라고스 자유무역지대(Lagos Free Zone)의 개발 및 확장을 위해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 라고스에서 투자 서명식 개최


    * IFC 지역 담당자(Dahlia Khalifa), 라고스 자유무역지대 company CEO(Adesuwa Ladoja) 등 참석


   - 동 투자는 토지개발, 산업시설, 물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860헥타르 규모의 라고스 자유무역지대의 첫번째 단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


  ㅇ 참고로, 라고스 자유무역지대는 나이지리아 최초의 민간 소유 자유무역지대(싱가포르 기반 Tolaram 소유)로 켈로그, 콜게이트, BASF, Tada international 등 일부 제조기업이 입주


다. 나이지리아 노동조합, 통신 요금 인상 관련 시위 계획 중단(2.4)


  ㅇ 나이지리아 노동조합(NLC)은 2월 3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통신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2월 4일에 계획되었던 전국적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 노동조합(NLC)와 정부는 통신요금 인상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7일까지 검토키로 합의


  ㅇ 양측은 동 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NLC 위원장은 동 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발언


라. 나이지리아, USAID 지원 중단에 따라 다부처 위원회 등 구성(2.6)


ㅇ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원조 중단에 따라 나이지리아가 지원받아온 농업 및 식량안보, 보건(HIV 및 말라리아), 빈곤 완화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는 등 영향 발생


  -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인의 약 30%가 USAID의 지원프로그램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


ㅇ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USAID의 지원을 받아온 건강 분야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재무부, 보건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출범하여 대체 재정 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 에너지·자원 관련 동향


가. 나이지리아 상류 석유 규제 위원회, 국내 정유소에 대한 원유공급 의무 불이행 시 원유 수출 허가 불허 방침 발표(2.3)


  ㅇ 나이지리아 상류 석유 규제 위원회(NUPRC)는 국내 정유소에 대한 원유 공급 할당량을 충족하지 않는 석유 생산자들에게 원유 수출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


   - 동 조치는 석유 산업법(PIA)에 따라 시행되며, 석유산업법은 모든 석유 생산업체들은 수출 전에 국내 정유소에 일정량의 원유를 공급한 것이 의무화하고 있음


   - Dangote 정유소는 동 규정의 이행을 규제기관에 요구함에 따라 상류 규제위원회는 석유생산회사 등에게 원유공급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힘


  ㅇ 특히, 상류 석유규제 위원회 위원장은 동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석유 생산자에 대해서는 석유 수출 허가 중단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언


   - 아며 동 조치는 국내 정유소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 보장하고 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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