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8(금) 러시아 Vedomosti, Itar-Tass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업계의 90년대 사유화와 관련한 조세사면(tax amnesty) 조치 및 사유화관련 쟁송제기 가능기간(backstop limitation period for privatization deals) 단축 요청에 대해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주러시아대사관 01.28일자 보고)
2. 러시아 츄바이스 UES(국영전력회사) 회장 및 중소기업인들은 약 1/3 이상의 기업들이 자의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탈세추징 조치로 인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90년대 사유화와 관련한 조세사면 조치 및 사유화관련 쟁송제기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음
3. 이에 대해,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은 2월초 제출예정인 세법개정 관련 제안내용에 상기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유화로 인해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동 사유화는 무효화될 수도 있음을(may be declared invalid) 언급
4. 경제개혁파의 중심인물인 그레프 장관이 위와 같이 사유화 과정 재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