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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파나마, 경제현황

부서명
작성일
2001-06-30
조회수
4804
파나마, 경제현황(2001.6.30) 1.파나마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정책 2.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협력현황 3. 파나마 시장여건 및 우리의 진출 방안 4. 기타사항
파나마의 최근 IT현황(2001.7.27)



1. 파나마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정책

    가. 최근 경제동향

    ㅇ2000년 파나마 경제는 99년 3.2% 성장보다 저조한 2.7%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국제 원유가 앙등에 따른 원유도입대금이 증가하고,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채상환부담(외채 76억불)이 가중되는 한편, \'99년말 미군철수에 따라 미군 주둔으로 파생되던 외환 수입(약 3억불)원을 상실한데 기인하고 있음.

    ㅇ또한, 주요 전통 수출 상품인 바나나, 커피, 새우, 설탕 등의 낮은 국제 가격으로 인한 산출량이 감소되었고, 미군 철수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부진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함.

    ㅇ파나마 은행들의 기업금융 및 소비자 신용규모 축소로 수입이 부진세를 기록하였으며, 파나마·콜론간 고속도로, Corredor Sur 도심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 하여 Interamericana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주요 항만·병원 건설등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 시공 완료로 크레인등 대형 시설 기자재등의 수입이 현저히 감소되기 시작함.

    ㅇ한편, 파나마의 경기는 인근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주요 재수출 시장 경기회복세에 따라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 경기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반전 되었으나, 파나마 국내 수입은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 수입 수요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ㅇ 2000년 파나마의 전통 상품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콜론지역에 크루즈 유람선 정박항구 건설·개통을 비롯하여 파나마의 관광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태평양 연안의 Balboa 항구를 비롯하여, Monzanillo항구·
    Cristobal ·Coco Solo 항구등의 확장 공사와 장비 현대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파나마 항구들이 중남미 역내에서 가장 현대화된 환적항으로 자리를 잡게됨과 동시에 항공 운송 산업에서도 Tocumen 국제공항이 파나마 항공사의 국제노선 확장 등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미주대륙의 Hub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나. 2001년 경기부양 방안

    ㅇ 파나마는 지난 2001.1 투자와 고용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부문이 참여한 가운데 8개 특별 소위원회(고용, 투자, 법제, 관광, 인프라, 복합물류센터,재무, 수출)를 발족하고, 약 2개월에 걸쳐 경기 부양 방안을 연구·수립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업 부문 공동계획"을 2001.3 발표함.
    1) 고용창출

    ㅇ파나마 정부와 민간부문은 고용창출을 위해 도로 확장·보수 및 신규 건설 등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20백만불 상당의 특별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

    2) 투자촉진

    ㅇ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법적 제도장치 마련 및 투명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국가 생산성 향상에 쓰여질 120백만불 상당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

    3) 관광진흥

    ㅇ 파나마에 더욱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파나마·유럽간 직항 노선 개설, Howard 공군 기지를 재개항하여 전세기 취항을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

    다. 2001년 경제전망

    ㅇ 2001년에는 중남미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로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 경기가 다소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나마 운하 통과 수입 및 항만 환적 서비스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3.5%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전망임.

    ㅇ 파나마 경기 회복에 따른 파나마 중남미 금융센터 역외금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파나마 운하 통과 제2교량 건설, 고속도로 및 발전소 건설·중남미 배선망 연결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도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ㅇ 2001년 파나마 수입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남미 경기회복에 따라 콜론자유무역지대 중계 무역상들의 재고 확충과 파나마 국내 경기도 회복세로 반전되어 소비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파나마 운하 통과 제2교량 건설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다른 시설기자재 수입 증대가 예상되나, 파나마는 비산유국인 관계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수 수입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라. 정부의 경제정책
    ㅇ \'99.9.1 취임한 Mireya Moscoso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 2000.3.12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연대를 접목"시킨 신 정부 경제정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1) 경제분야

      ㅇ 수출

        - 파나마는 쇠고기 수출에 중점을 두어 목장확대를 비롯, 수출 쿼터 확보를 위한 양자협상에 주력

        - 돈육, 미곡 등 여타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 추진


      ㅇ 노동

        - 수출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정책을 유지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 제고

        - 기술직 근로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부여기회 확대


      ㅇ 민간투자

        - 민간분야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금융 및 법적 제도장치 강화, 투명성보장, 공공저축에 중점을 둔 재정 프로그램 시행

        - HOWARD 및 CLAYTON 기지에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키 위한 면밀하고 복합적인 제반분야 연구·검토 실시 계획


      ㅇ 민영화

        - ATLAPA 컨벤션센터 및 TOCUMEN 국제공항 운영 민영화는 현재 검토·추진중이며, VACAMONTE 어항과 국영 상하수도공사(IDAAN) 민영화대상 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구조조정 계획 추진


      ㅇ 관광

        -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동 분야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가능한 한 철폐하고, 생태 및 자연관광 산업개발을 적극 장려

    2) 사회분야

    ㅇ 빈곤문제

      - 실업해소, 효율적인 토지분배 등을 통해 도심 및 원주민의 빈곤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빈곤층을 매년 2%씩 축소

      - 지속적으로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주민 거주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2004년까지 3,000개의 협동 농장을 설립하여 생산분야에 대규모 고용창출을 도모


    ㅇ 주택 및 보건

      -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택관련 융자를 보장하고, 국민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의료시설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사회보장기구(CAJA DE SEGURO SOCIAL)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의 자유화 지향

      ㅇ 2001.5 파나마는 중미 5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니카라과)과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위한 기본 의정서 서명

        - 동 자유무역 협정의 근본 목적은 각국간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다양화 및 팽창을 고무하며, 중미의 모든 국가들간에 실질 경쟁조건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투자의 진흥, 보장 및 증가를 도모하고 동 협정의적용 및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만드는데 있음.

      ㅇ 파나마는 중미 이외에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98년 금융분야 개방에 관한 양국의 상반된 이해 관계로 협상이 한시적으로 중단됨.


      ㅇ 최근에는 Mireya Moscoso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하여 파나마·멕시코간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협상을 준비중에 있으며, 한편, 도미니카(공)을 비롯하여 타이완등과도 동 협정 확대 구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바. 무역정책

      ㅇ 중계무역과 서비스산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한 파나마 무역정책의 기본방침은 국제금융 및 교역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개발 육성하는 데 있음.

      ㅇ 따라서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고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에 특별한 규제나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국내산업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

      사. 관세제도
      1) 개요
      ㅇ 파나마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중미국들과의 쌍무협정에 의해 이들 국가와의 협정 품목에 대해 쌍무적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동 협정들의 주요 내용은 협정 당사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중미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파나마가 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미국가로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돌, 과테말라 등이며 이들과는 교역가능 품목 전부를 무관세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동 쌍무적 특혜 관세율은 대략 0∼10% 대임.

      ㅇ한편, 인근 중남미 지역 경제 블록에 속해 있는 특정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즉 NAFTA에 속한 멕시코, ANCOM 국가인 콜롬비아와 부분특혜관세 협정을 체결, 에쿠아돌과는 부분특혜관세를 협상중에 있으며 도미니카(공)과는 쌍무관세협정을 협상중에 있음.

      2) 관세율

      ㅇ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 파나마는 1994.12.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로 수입관세 상품분류체계를 종전의 CCCN 방식에서 H.S 방식으로 변경, 95.1.1일부터 H.S. 분류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21부. 97류. 1,241 Partida, 5,019 Sub-partida,. 8,298 Inciso 로 구성되어 있음.


        - 파나마 정부는 98년 1.1부로 4,6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대 대적으로 인하 또는 조정하여 종전 평균관세율 37%에서 8.25%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대폭인하 되었음.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2005년까지는 관세 철폐를 달성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관세 자유무역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금번 변경된 수입관세 내용을 살펴보면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하여 최고 관세율을 15%로 하는 5등급 종가세 관세율 ,5,10,15%)로 단순화 하였음.

        - 먼저 무관세 품목으로는 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류 등이 이에 속하게 되며 3% 관세품목은 모든 원자재들이 이에 해당됨.

        - 또한 화장품등 관광객 대상 판매품목들은 5%로 그리고 종전 5.1%-14.9%의 관세 품목들은 10% 단일 관세로 통일되었으며 종전 15%이상 고관세율품목들은 15%로 인하 되었음.

        - 이번 관세인하의 주요 특징은 그간 40% 내외의 고관세율품목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15% 관세율로 인하함으로써 평균관세율을 크게 끌어내릴 수 있게된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Balladares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단일관세화에 크게 접근케된 것임.


      ㅇ 평균 관세율 : 8.25%

      3) 관세 평가 제도

      ㅇ 근거법령

        - 파나마 재무관련법 제3권 제1편 1장-12장(Codigo Fiscal Libro III, Titulo I, Capitulo I-XII)상에 수입관세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품목별 수입관세 및 상품판매세 등은 파나마 관세율표집에 명기되어있는데 관세율의 변경은 각료회의 의결사항으로서 행정부령으로 시행됨.

      ㅇ 관세 산정 방식

        - H. S.에 따른 품목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1) CIF 가액을 부과 기준으로 한 종가세 제도 2) 종가세에다 무게, 용량(리터 및 갈론)을부과기준으로 한 종량세 제도를 추가하는 종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 제도 3) 품목에 따라서는 1), 2) 방식중 관세산정가액이 높은 쪽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96.12.12일부 (행정부령 제46호 ; Decreto de Gabinete No. 46)을 통해 종가세제로 단일화함.

      ㅇ 관세 부과 기준가액 : CIF 가액

      ㅇ 과세가격의 평가 시기

        - 파나마의 재무관련법에 의해 수입품의 통관관련업무는 반드시 공인통관사가 수행토록 되어 있음.

      - 입자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의뢰를 받은 통관사는 동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 Dirrecion General de Aduana)의 관세 산정 및 신고 양식(Declaracion de Liquidacion)에 기입 이를 세관 총국에 제출하면 세관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통관사에 반려하면, 통관사는 세관에 이를 제출하며 세관원이 동서류와 대조해 가면서 수입품을 검사하여 최종 관세액을 확정 관원의 수입품검사에 따라 최종 관세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영 은행인 Caja de Ahorros, Banco Nacional 또는 세관총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통보일 3일 경과이후 납부시는 관세액의 10%가 연체금으로 가산되며, 10일 경과 이후 납부시는 20%가 가산됨.


      4) 수입 관련 제세

      ㅇ 부가가치세

        - 일단 수입되면 내국세인 상품판매세(I.T.B.M) 5%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 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액(CIF 가액 + 관세)임. 단, 담배 및 음료에 부과 되는 상품 판매세는 10%이며, 연료.윤활류 및 관련 제품, 식품류 및 의약품, 학용품 등은 상품 판매세가 면제됨.


      5) 관세 환급 제도

      ㅇ 개 관

        - 95. 7월에 세제혜택 일반화법안(Ley de Universalizacion de Incentivos Tributarios)에 의해 파나마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출품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및 부품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환급 및 수입 관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신설하여 재무관련법 431-A 항에 아래와 같이 분류 규정함.

        * 수입 관세 환급 제도

        * 수입 관세 면제 제도

        * 보세 구역 임시 수입 제도

    아. 수입 관리

      1) 개 요

      ㅇ 파나마는 식음료산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발달이 거의 전무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보건 및 건강보호,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조치 및 특별한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품목은 고관세가 부과 되고 있음. 특히 파나마는 미달러화를 통용하고 있으며 외환통제가 거의 없어 외환의 입출에 대한 규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중계무역기지로 발달해 온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수출입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2) 관련법 및 주요 내용 요약

      ㅇ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무관련법(Codigo Fiscal)으로 동법의 제3권(Libro III) 제1편(Titulo I)의 1장에서 XII장까지가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음.

        - 수입품의 도착.하역.환적 관련 규정(제7장)

        - 수입품의 세관신고 및 세관검사 규정(제8장)

        - 수입 관련 제세부과 관련 규정(제9장)

        - 수입품의 포기 및 처분관련 규정( 제11장)
    3) 주무기관
      ㅇ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무기관은 재경부(Ministerio de Economiay Finanzas)의 세관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s)으로 이곳에서는 파나마의 각 지역세관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재경부내 세관총국

      -주 소 : Apartado postal 7304, Zona 5, Rep de Panama

      -TEL : (507)232-6597/6277/5355

      -FAX : (507)232-6597

      ㅇ 한편,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중 미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에쿠아돌, 도미니카(공)과 체결하고 있는 상호 무관세 교역 협정 대상 품목의 수입업무는 파나마 상공부산하의 대외무역차관(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전담창구(Ventanilla Unica)에서 관장하고 있음. 또한 수출가공단지(EPZ)법 등 수출 촉진을 도모키 위한 여러 법령에 따른 기계 및 장비류, 부품 및 부분품, 반제품, 원부자재 등의 면세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파나마 상공부의 공업국(Direccion General)이 주관하고 있음. 또한 콜론자유무역지대로의 수입 관련 사항은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Administracion de Zona Libre de Colon)의 상업국(Departamento Comercial)이 담당함.


    4) 수입 업무 흐름도

    ㅇ 수출물품의 도착 통보---> 해당지역 관할세관에 통관구비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 신청 ---> 상품 검사 ---> 관세.제세의 평가 및 산정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물품 반출


    5) 수입 규제 제도
      가) 수입금지품목

      ㅇ 수입금지품목은 주로 자국의 문화 및 국가 안전보호, 자국민의 보건위생에 관한 품목들로 아래와 같음.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 제조기계 (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포도주. 맥주 및 실제와 다른 함량 표기 또는 내용물과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공공보건에 해가되는 약품

        - 전투용 도검류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팜플렛,서적,신문,엽서,우편 등)

        - 농축산물개발부(M.I.D.A)기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동식물 및 종자

      나) 수입제한 품목

      ㅇ 수입허가 품목은 주로 파나마국민의 보건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들로서 이들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사전수입승인을 득해야 함.

        - 의료용 아편, 모르핀,헤로인,코카인 및 의료용 아편, 코카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

        * 보건부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도검류 및 총기류, 탄약류(수렵용 및 호신용)

        -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 법무부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다이나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기타 폭발성 물질

        * 안전기구(Oficina de Seguridad)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한편,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물 개발부(M.I.D.A)의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원산지국의 검역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수입전에 샘플을 제출함. [제품 사전 등록 제도] 96.10.14일자 행정부령 259호로 96.2.1. 일자 법률 Ley 29호 240조 관련 조항 세부 사항 규정 A) 약품류, 식품류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의 의약품.식품국(Departament of Pahrmacy, Drugs and Foods)에 수입을 위한 사전 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등록을 위해 수입전 샘플분석과정을 거쳐야 함. 제출해야 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으며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주한 파나마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ITEM 별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함.

      ㅇ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THE QUALITY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THE ANALISYS METHOD
      DURATION OF THE PRODUCTS
      THE PRODUCTS CODE

      ㅇ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행하고 파나마 영사가 확인할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아래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공인하는 내용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하여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
      ㅇ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ㅇ 스페인어로 쓰여진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ㅇ 제품의 등록을 허가하는 검사의 증명서(POWER OF ATTORNEY) B)한편, 의약품, 식품, 화장품인 경우는 수입 물품 도착 후 샘플 추출에 의한품질분석(ANALISIS DE CALIDAD) 과정을 거치게 됨. 또한 의약품의 경우 동 판매허가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C) 수의학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 당국이 발급한 사용.판매.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등록이 가능하며 담당부서는 농축산물개발부의 EL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 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분석과정( ANALISIS DE CALIDAD)을 거쳐야 됨.



      다) 수입 할당제

      ㅇ 파나마는 96.12.26일부 행정부령 47호(DECRETO DE GABINETE No. 47)로 수입 쿼타, 사전수입허가, 수입수량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였음.

      자. 수출 관리

      ㅇ 국내 수요를 감안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 통제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되어 있음.

      ㅇ 무기, 탄약 및 마취제의 수출은 금지

      ㅇ 금, 은, 백금, 바나나, 고철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FOB 가격에 대해 수출세 부과



      차. 외환관리

      ㅇ IMF 8조 국으로서 과실송금, 대외거래 등에 외환통제가 없음.

      ㅇ 파나마 거주자는 임의로 국내외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음.

      ㅇ 비거주자 계정은 자유로이 개설되며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예금의 이자는 과세되지 않음.

      ㅇ 외환관리시스템

        - 파나마는 중앙통화당국이 없슴. 미달러화가 공식 법정 통화이며 지폐의 경우 달러화만이 사용되고 있음. 현지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고 있으며, 최대 액면금액은 50센트 동전임(B1=US$1)

      ㅇ 무역대금결재

        - 무역대금 결재와 관련하여 외환통제는 전혀 없음.

      ㅇ 배당소득 본국 송금

        - 배당송금의 해외송금에는 아무런 외환통제도 없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105의 주식배당세가 원천징수 되는데 무기명 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됨.

      ㅇ 로열티 및 수수료

        - 로열티, 기술자문료 등의 해외송금에는 아무런 외환통제도 없음. 그러나 로열티 등의 지불액의 50%에 대해 로얄티세가 원천징수됨.

      ㅇ 대외채무

        - 대외 차관의 도입,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에는 아무런 외환통제도 없음. 대외 차관금의 이자, 수수료, 기타 지불액 등의 송금에는 6%의 세금이 부과됨.

      ㅇ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 투자원금의 본국회수에는 아무런 외환통제가 없슴. 기타 외환관련 사항, 외환통제 및 외환관리 체제상의 주요 변화는 없을 전망이며 노리에가 사태로 실추되었던 해외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을 근자에 회복해 가고 있음.

      카. 투자환경

      1) 개 요

      ㅇ 파나마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창안한 CBI 정책의 수혜국으로서 파나마 정부 및 업계의 투자유치 희망품목은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 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제품 및 직물 제품 등임.

      ㅇ CBI 정책은 카리브연안국에 대한 경제 원조와 교역상의 특혜공여로 동 지역의 공산화를 방지하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주요목적임.


      ㅇ CBI 정책의 수예 내용으로서는 대미수출 시 쿼터장벽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수입 관세도 면세됨.

      ㅇ 수혜 대상국은 파나마를 비롯한 카리브연안 20여개국이며 유효기간 84.1.1-95.12.31.까지 12년간임.

      ㅇ 한국의 주종수출품목인 섬유류는 CBI의 수혜품목이 아니라 파나마는 대미 섬유류 수출시 관세를 지불함. 단 WOOL SWEATER(CAT. NO 445/446)인 조섬유 쉐타, 아키릴쉐타(CAT. NO 645/646)에 한해 쿼터적용을 받고 있음.

      ㅇ 90.3.1.부터 미국의 대파나마 CBI 및 GSP특혜가 재개됨.


      ㅇ 90.8월 CBI II 법안이 미국에서 승인되어 10.1부로 발효되었는데 CBI II는 CBI 혜택의 영구화 수혜폭을 넓은 것이 특징임.

      ㅇ 파나마는 외국인투자 및 송금에 거의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조세 도피 지역(TAX Heaven)으로 불리울 정도로 외국 자금의 도피처로 이용되고있음.

      ㅇ 또한 마약자금, 조세도피자금 등도 서류상기업(Paper Company)의 투자자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2) 투자장단점

      ㅇ 외국인 투자 우대 제도 : 국내산업부문에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조업체, 수출산업체, 수출공단조성업체 등 각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주어짐.

      ㅇ 외국인 투자 규제제도 : 일반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왼환에 대한 규제가 없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슴. 또한 외국기업의 내국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데 다만 고용에서만은 일정비율의 현지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노동 및 임금여건 : 현재 파나마의 실업률은 12% 가까이 이르고 있어 숙련기능 인력은 부족한 편이나 단순노동력은 풍부한 편임. 노동력의 숙련도는 중남미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저 임금은 현재 월 $253 수준이며, 국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월$440(공무원$460) 정도가 되고 있음.


      3) 투자 정책, 법규

      가) 투자 정책

      ㅇ 파나마는 외국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 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어 정부가 투자 현황을 공개치 않고 있음.

      ㅇ 관련 기관

        - 그동안 파나마의 투자 진흥 업무를 상공부 산하 무역진흥청(IPCE:
        INSTITUTO PANAMENO DE COMERCIO EXTERIOR)의 투자 진흥국(DIRECCION DE PROMOCION DE LA INVERSION)에서 담당해 오고 있음(TEL : (507) 225-7244)

        - 한편, 현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무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 진흥기구인 GRUPO PRO PANAMA를 새롭게 발족 하였음. GRUPO PRO PANAMA TEL : 228-8045
      나) 관련 법규

      ㅇ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관련 법규는 없으며,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협력현황

      가. 대 파나마 수출 특성

      ㅇ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하여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중계무역이 대 파나마 상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 파나마 수출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쿠아돌 등 인근국 경제사정 및 시장 개방에 의해 크게 좌우됨.

      ㅇ 파나마는 중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국제 금융 중심지, 회사설립의 용이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주요 대기업들은 중남미의 지역본부 역할을 수임하고 있으며, 콜론자유무역지대의 보세 창고를 통하여 인근국에 상품을 재수출 하고 있음.

      ㅇ 파나마 자체 시장 규모는 작으나 중남미 시장의 대표적인 쇼윈도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광고 투자가 중요함.

      ㅇ 대파나마 수출은 해외선주들의 파나마 편의 국적선제도를 이용한 선박수입으로 파나마 경제와 무관하게 계상되고 있어, 대 파나마 수출은 전체 총액에서 선박 수출분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인 총 수출액으로 산정됨.

    나. 주요 품목별 대 파나마 수출 특성

    (단위 US$천, %)


    MTI1998(증감율)1999(증감율)2000(증감율)
    o 일차산품1,774(159.8)1,287(-27.4)2,334(81.3)
    1 화학공업제품1,408(26.9)1,531(8.8)2,689(75.6)
    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3,694(29.3)14,892(-37.1)15,181(1.9)
    타이어 및 튜브21,867(31.1)13,378(-38.8)13,243(-1.0)
    3 비금속 광물제품40,704(-)10,898(-73.2)10,616(-2.6)
    유류제품40,103(-)10,209(-74.5)9,910(-2.9)
    4 섬유류 86,459(-16.9)60,342(-30.2)42,062(-30.3)
    직물77,865(-19.2)54,268(-30.3)34,007(-37.3)
    의류6,935(22.6)5,001(-27.9)6,485(29.7)
    5 생활용품7,802(-34.8)5,162(-33.8)3,588(-30.5)
    신발1,506(-69.5)565(-62.5)414(-26.7)
    가구2,073(-5.3)2,197(6.0)1,462(-33.5)
    문구1,686(-35.5)1,271(-24.6)695(-45.3)
    6 철강금속제품31,032(42.3)31,591(1.8)20,409(-35.4)
    철강제품25,729(110.3)30,592(18.9)19.092(-37.6)
    7 전자 및 전기131,031(-0.6)115,741(-11.7)76,386(-34.0)
    산업용전자10,566(-3.5)5,367(-49.2)3,804(-29.1)
    가정용전자109,694(3.2)103,330(-5.8)66,569(-35.6)
    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1,696,564(4.4)1,570,330(-7.4)1,071,928(-31.7)
    일반기계7,864(-55.1)32,030(307.3)9,003(-71.8)
    수송기계65,508(48.3)59,205(-9.6)51,395(-13.2)
    선박1,620,536(3.8)1,476,652(-8.9)1,009,803(-31.6)
    2,021,396(5.4)1,812,847(-10.3)1,246,986(-31.2)

    (자료원 : KOTIS 한국무역통계)



      다. 수입현황 : (단위 US$천, %)

      MTI1999(증감율)2000(증감율)
      선박72,442(289.0)21,903(-69.8)
      수산물863(-30.3)1,441(66.8)
      유류제품11,221(6,817.8)202(-98.2)
      철강·금속제품22(-99.6)343(1,430.7)
      전자 및 전기191(274.0)2,980(1,459.5)
      85,182(220.0)28,465(-66.6)


      라. 수출입동향 분석

      o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총액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선박 수출이 2000년에 10억 불로 전년대비 -31.6% 감소


        - 우리나라 선박 수출인도 물량 감소 및 편의 국적선 채택 현상의 퇴조에 기임 함.

      o 나머지 20%를 점유하고 있는 일반상품 수출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콜론의 주요 재수출시장 경기부진으로 수출 감소세

        - 일차산품(81.3%) 및 화학공업제품(75.6%), 의류(29.7%) 등을 제외한 전기전자 (-34.0%), 직물(-37.3%), 철강제품(-37.6%) 등 주종 수출상품 높은 수출감소율 기록

        * 멕시코, 에쿠아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마. 수출전망

      o 우리 수출에 유리한 여건


        - 중남미 경기회복세에 따라 콜론자유무역지대 중계무역 활성화

        ⼈ 콜론자유무역지대 중계무역상들의 상품제고 부족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는 대로 재고확충을 위한 구매 확대 예상

        - 파나마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시설기자재 도입 증가

        ⼈ 파나마 운하반환지역에 대한 투자증가 및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수출증대 기대

        ⼈ 건설 및 통신, 전력기자재 등에 대한 한국산 수요 증대 예상

        - 우리나라 EDCF 차관공여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수출 대폭 증가


      o 우리 수출에 제약요인


        - 파나마 및 중남미 소비수요구조가 부유층을 위한 최고급품시장과 대다수 서민 층을 위한 저가품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어 수입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재의 경우에는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 제한적

        - 우리나라 주종수출 상품인 직물에 이어 가정용기기, 영상기기 등에 있어서도 콜론자유무역지대시장에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 가속화

        - 2001년도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파나마 내수경기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o 전망에 대한 근거


        - 콜론자유무역지대 및 파나마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아국산 일반상품(선박제외) 수출은 3억불을 상회하여 수출증가세를 주도할 전망

        - 파나마 수출의 약 80% 내외를 차지하는 선박(편의국적선) 수출도 회복세

        ※ 파나마 수출은 통계상 편의국적선 수출이 포함되는 관계로 한국에서 생산 된 파나마 편의국적 취득율에 따라 큰 폭의 변동 초래 가능성 상존


      바. 대한관세 및 비관세 장벽

      o 대한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콜론자유무역지대는 무관세지역으로 우리 나라 제품에 적용되는 특별한 비관세 방벽은 없으며 파나마 국내 수입에서는 상호 특혜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는 코스타리카,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3. 파나마 시장여건 및 우리의 진출 방안


      가. 현지 시장 판매 여건

      o 파나마는 인구 277만으로 자체 로컬시장의 규모가 작아 내수에 한계가 있음.

      나. 수출 여건

      o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하고 지리적 근접성, GSP 및 CBI 혜택수혜 등으로 대미 시장 접근은 용이함.

      o 또한 중미통합과 관련하여 파나마가 아직은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미 각국들과 쌍무적 협정 체결 등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미 통합이 실현될 경우 쉽게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중남미 시장수출 여건도 좋은 것으로 판단됨.

      o 한편,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콜론자유무역지대 를 통한 대중남미 제국 시장 진입이 용이함.

      다. 시장 정보

      o 철강제품이나 기계류 등 일부 품목 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95% 이상이 신용장 베이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짐.

      o 상품의 품질보다 가격조건이 우선하는 가격시장의 성향이 강함.

      o 파나마 자체 시장의 규모는 극히 미미하며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교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파나마정부는 상품의 원할한 유통과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물가통제국(OFICIAL DE REGULACION DE PRECIOS)를 두어 구매자들을 보호하고 있음.

      라. 시장 규모

      o 총수입 규모

    <파나마(콜론자유무역지대 제외)>

    (단위:천불)

    연도
    97
    97
    98
    99
    2000
    금액
    2,652,600
    2,992,404
    3,398,342
    3,515,673
    3,378,654

    (자료원 : 파나마 감사원)


    <콜론자유무역지대>

    (단위:천불)

    연도
    96
    97
    98
    99
    2000
    금액
    4,660,000
    5,513,700
    5,211,900
    4,002,000
    4,432,300

    (자료원 : 파나마 감사원)


      마. 산업 및 산업구조 특성

      o 파나마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성은 GDP의 70%정도가 서비스산업인 것으로 서비스 산업은 파나마운하, 금융,보험,송유관,콜론자유무역지대 미정부 부문등임. 제조업은 주로 국내 소비를 위한 건설, 의류 및 식료품의 가공이 주를 이루고 있음.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11% 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물은 바나나, 원당, 새우, 커피, 육류, 유제품 가공 및 열대 과일 등임. 따라서 대기업은 존재 하지 않으며 파나마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편임.

      바. 소비 특성

      o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사는 파나마시티가 가장 구매력이 크며, 기타 도시는 인구가 작고 생활수준이 낮아 구매력이 낮은 편임. 소비 지출의 대부분은 식료품 및 가전제품 등 생필품 구입에 사용되며 관광. 레져 산업이 낙후되어 있어 문화비 지출은 낮음.

      사. 구매 시즌

      o 주된 쇼핑시즌은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2.8 어머니 날에 쇼핑을 많이 하고 있음.

      아. 상권 상태

      o 유태계 : 가장 두드러지게 상업을 지배하는 집단으로 대형 유통점포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자체 결속력이 강한 편임.

      o 중국계 : 주로 작은 가게나 중국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음.

      자. 수입 상품

      o 중남미 시장의 TEST MARKET 역할을 하고 있는 파나마는 고가 고품질 제품부터 저급품까지 다양하게 수입되어 있으나, 주종품은 중저가의 제품 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차. 진출 유의 사항

      2000년도 KOTIS 수출 통계를 보면 대파나마 수출이 12.4억불로 되어있으 나 선박 수출액(10.0억불) 및 콜론자유무역지대수출액(4억불)을 제외하면 대파나마 순수출액은 4천만불 정도임. 따라서 파나마 진출은 중남미 시장 의 유통기지인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중남미 진출을 염두해 두고 시장 개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카. 한국의 인식도

      o 한국상품은 전반적으로 대만,홍콩산 보다는 품질이 좋으나 일본산보다는 뒤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슴. 따라서 비슷한 제품이라도 일본제보다는 10-30% 정도 싸야한다는 인식이 있음.

      타. 효율적인 마켓팅 방법

      시장 규모가 작은 파나마는 수출업체가 직접관리한다는 생각보다는 콜론자유 무역지대에 있는 수입상을 AGENT 로 지정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바람 직함. 한편 광고는 전문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TV,라디오 또는 일간지 광고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음.


    4. 기타사항

      가. 파나마운하(Canal de Panamá)

      1)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

      o 파나마 운하는 1914년 개통이후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 주는 지름길로서 전세계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 요충지로서 군사상으로도 중시되어 온 바 있음.

      o 우리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미주지역에 대한 교역의 확대와 다변화로 우리 선박의 운하통항 횟수와 화물량도 매년 증가해온 바 있고, 파나마의 Colón 자유무역지대를 거점으로 한 대 중남미·카리브 연안국에 대한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고 있어 파나마운하의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한 통항의 중요성은 더욱 제고되고 있음.

      2) 개황

      o 길이 : 80km

      o 폭 : 33.6m(갑문), 192∼222m(수로)

      o 수심 : 14m(갑문), 46∼93m(수로)

      o 선박통항방법 : 운하의 표고차로 인해 공법식 갑문의 수심 조절을 통해 선박이동(해발 최고 26미터 상하 이동)

      o 운하 통행 가능 최대 선박 : 폭 32.31m × 길이 294.14m급 (일명:PANAMAX급)

      o 선박의 통과시간 : 약 8시간(단, 대기시간 포함 보통 24시간 이상 소요)

      o 연간 수입 : 5억 4천 5백만불(\'98년 기준)

      1일 평균 통과 선박수 : 36척(\'98년 기준)

      * 한국 선사의 운하 이용 실태 : 격일 1회정도 통과(연간 250여 척)

      3) 파나마운하 건설 약사

      o 파나마운하의 건설은 세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중 하나로 보고 있음. 19세기 중반 프랑스인 페르난도 레셉스는 스웨즈 운하 건설에 성공한데 이어 1882년부터 1889간 파나마에서의 운하 건설을 추진 하여 왔으나 스웨즈 운하와 같은 형태의 해수면 높이의 운하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기술적인 한계와 현지 풍토병(황열병 및 말라리아)으로 인한 막대 한 인력의 희생에 이어 동인이 설립한 프랑스 운하 회사가 도산됨으로써 프랑 스측에 의한 최초의 파나마운하 건설이 좌절되었음.

      o 프랑스측에 의한 운하건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당시 전략적 차원에서 운하 건설에 큰 관심을 가져온 미국은 중미지역에 운하를 건설코자, 신생 독립 국인 파나마와 1903년에 조약을 체결, 1904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10년에 걸쳐 3억 8천 7백만불(현시가 약 4천억불)의 공사비를 투여하고 25,000여명의 인명손실을 가져온 가운데 1914년 완공 되었음.

      4) 파나마운하의 반환

      1999년 12월31일을 기해 파나마운하는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정부에 공식 반환 되었는바, 1977.9.7. 미국과 파나마간 체결된 파나마운하 조약(Panama Canal Treaty, 일명 Carter-Torrijos 조약)으로 그 이전에 양국간 체결된 모든 관련 조약은 폐지되고 동 조약에 따라 운하 통과 선박의 규제, 운하의 관리, 운영, 개선, 보호, 방어 등 운하 관리권과 또한 운하 보호 및 방어를 위해 주둔해온 미군기지 및 시설 등이 파나마 정부에 완전히 이양되며 이에 따라 미군은 파나 마로부터 완전 철수하였음.



    나. 중요 기관 연락처

      1) 대사관

      전 화 : (507) 264-8203, 8360

      팩 스 : (507) 264-8825

      주 소 : Calle 51e, Ricardo Arias, Campo Alegre, Edificio Plaza, P.B.,

      Republica de Panama

      E-mail : korem@cwp.net.pa

      2) 코트라(Korea Trade Center)

      전 화 : (507) 264-8105, 7970

      팩 스 : (507) 264-0928

      주 소 : Apartado Postal 87-2082, Panama 7

      E-mail : kotra@psi.net.pa

      3) 지상자

    상사명 (대표)
    전화 (팩스)
    e-mail
    자택전화
    사무실주소
    국내사무소 연락처
    외환은행 (고광석)
    269-9966 (264-4224)
    keb@sinfo.net
    264-0552
    Calle 50, Edif.Global
    729-8986
    대우㈜ (김영중)
    269-4533 (269-4811)
    Daewoo@ Dwpanama.com
    265-1035
    Calle 54, Torre banco
    759-3578
    효성 (호영복)
    225-7461 (225-3006)
    Hyopnm@ Sinfo.net
    223-2006
    Ave. Balboa
    771-1100
    삼성물산 (박만수)
    210-1588 (210-1598)
    223-8925
    Calle 50, Edif. Plaza
    751-2385

    삼성전자

    (박용진)

    210-1122

    (210-1144)

    Sepa302@ Sepa.sna.samsung.com
    214-1370
    Calle 50,

    Edif.Plaza

    751-6944
    L.G.전자

    (강지헌)

    264-0000

    (264-0725)

    Guardiah@ Lge.co.kr
    263-2483
    Calle 50,

    Edifi.Global

    3777-1114
    L.G.AD

    (박성학)

    264-0000

    (264-0725)

    Guardiah@ Lge.co.kr
    210-0342
    Calle 50,

    Edifi.Global

    3777-1114
    선경

    (김홍기)

    223-1816

    (269-2049)

    Kimh@ skgamerica.com
    263-2736
    Via. Espana

    Edi.Regency

    758-2900
    한국타이어

    (황인필)

    263-3008

    (263-3006)

    Hankook@ Sinfo.net
    260-9931
    Edif.

    Aero peru

    930-1462
    대우전자

    (김 영)

    263-3009

    (263-3088)

    Depasa@ Pty.com
    265-1035
    Banco

    Iberoamerica

    360-7114
    금호타이어 (변영남)
    264-1576 (269-6554)
    Kumho@ Sinfo.net
    226-1806
    Edifi.Banco

    Aliado

    758-1114
    볼보중공업 (김용영)
    210-1291 (210-1259)
    214-8452
    Calle 50, Edif. Plaza

    4) 교민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품 목
    소재지
    전화(팩스)
    그루막스
    이창수
    직물
    콜론
    445-1333

    441-2338

    유니멕스
    안대웅
    직물,튜브
    //
    447-2655

    441-5454

    골드웨이
    안종진
    직물,전자
    //
    441-5828

    441-5836

    오로텍스
    이근성
    직물
    콜론
    441-6446

    441-6819

    동굴
    김영덕
    장신구
    //
    445-3995

    441-4924

    현우 파나마
    장인학
    종합품목
    파나마
    223-4906

    214-7551

    하나로
    조승래
    콜론
    445-3492

    441-4521

    브로텍스
    현종호
    직물
    //
    445-2311

    441-5755

    KMC
    정찬대
    종합품목
    파나마
    223-2707

    223-2700

    글로발
    양종렬
    장신구/문구
    콜론
    441-7443

    441-7385

    Hankook Int\'l S. A.
    최상면
    타이어
    파나마
    263-3762

    263-3612

    동 일
    김동일
    직물
    콜론
    441-8463

    441-8482

    TAMI LATIN
    김강석
    장신구
    //
    441-8530

    441-8534

    Tex Avenue
    박대권
    직물
    //
    433-2291

    433-2290

    아메리카시아
    김정배
    장신구
    //
    441-7808

    447-7790

    SEI RAH
    이관영
    직물
    //
    433-2015

    433-1694

    AMPELOS
    김동우
    안경
    //
    447-1101

    447-1358

    TEXPIA
    김기영
    직물
    //
    433-1877

    433-1877

    CD Plaza
    양중렬
    직물
    //
    441-0813

    441-7395

    Scalion
    갈왕로
    //
    433-1349

    433-1246

    Beautiful World, S. A.
    류정석
    인쇄
    //
    314-0589

    314-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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