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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정세/동향]카메룬 금융산업 동향(10.28)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기획홍보과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951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6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중부아프리카국가은행(Bank of Central African States: BEAC) 이외에 카메룬에는 SGBC 등 11개의 상업은행, 우체국저축은행, 국영투자공사(SNI), 담보은행 등 공적 저축대부기관 등 금융기관이 영업 중임. 카메룬 재무부 등을 통해 파악한 카메룬의 금융산업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카메룬대사관 10.28일자 보고)

1. 금융기관 현황
가. 금융기관 개요
o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6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중부아프리카국가은행(Bank of Central African States: BEAC) 이외에 카메룬에는 아래와 같은 금융기관이 있음.

  • SGBC, Standard Chartered Bank, Afriland First Bank 등 11개의 상업은행
  • 우체국저축은행(Post Office Savings Bank: Caisse d'epargne postale), 국영투자공사(Societe nationale d'investissement: SNI), 담보은행(Credit foncier du Cameroon) 등의 공적 저축대부기관
  • 수금 기관 (Societe de recouvrement du Cameroun: SRC) 등


2. 카메룬 내 상업은행
가. 상업은행 특징 
o 11개 상업은행 가운데 4개 은행은 순수 카메룬 은행이며, 나머지 은행은 외국인이 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음.
o 카메룬의 은행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예금액 기준 3대 은행(BICEC, SGBC, Standard Chartered Bank)이 대출과 개인예금의 약 ⅔를 차지하고 있음.
o 은행이 취급하는 80% 이상의 자금이 단기 영업(고객 예금)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은행은 신용이 확실한 소수의 고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소액신용기관
o 저소득층의 저축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체국저축은행은 2000년 파산했음. 이에 따라 이에 상응한 소규모 신용 산업이 제도권 바깥에서 생성되기 시작했음.
o 2000년에는 900개 이상의 소규모 신용 기관이 카메룬에 있었으며, 현재는 431개의 신용기관이 총 2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소규모 신용기관은 금융기관에 의한 총 예금 및 대출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다. 송금 기관
o 지난 10년간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신속 송금 활동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Western Union, Money Gram 등 다수의 국내외 송금 업체들이 역내에서 영업하기 시작했음. 카메룬 국내 송금업체들도 설립되어 수 분 내에 자금을 송금해 주고 있음.
o 공공우편회사, 소규모 신용기관 또는 은행, 시외버스회사, 특수회사 등도 송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3. 금융 관련 법령, 규정
가. 공동 CEMAC 규정 적용
o 카메룬에서는 여타 CEMAC 회원국에서와 같이 대출기관의 활동은 중부아프리카은행위원회(COBAC) 설립협정에서 정한 공동 CEMAC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o COBAC은 대출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러한 대출기관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은행 설립
o 카메룬의 재무부장관은 COBAC의 조언에 따라 대출기관을 승인함. 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억 CFAF이며, 은행 설립 조건은 국내 및 외국은행 모두에게 동일함.
o 외국계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카메룬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외국 금융기관은 카메룬에 지점을 둘 수 있으나, 지점장은 카메룬인으로서 카메룬에 거주해야 함.


4. 단일 허가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가. 단일 허가(Single Authorization)
o 2000.11월 CEMAC 각료위원회는 한 회원국에서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행정적 승인 절차(특히 신용기관의 법인형태를 관장하는 규정, 자본 구성, 법인장을 임명하는 절차 등)를 되풀이하지 않고도 여타 회원국에서 지점 등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단일 허가(Single Authorization)" 제도를 채택하였음.
o 단일 허가 제도는 은행설립 과정을 촉진하여 역내 금융 시스템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막고 경쟁을 조장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o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단일 허가 제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카메룬에서의 금융 활동은 중부아프리카국가은행(BEAC)의 전반적인 책임 하에 있으며, 카메룬의 은행들은 BEAC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자율을 결정함.

나. 중소기업 자금 지원
o 가계 저축을 활성화하고 이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처한 신용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카메룬 당국은 세계은행과 함께 소규모 신용 체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
o 소규모 신용기관의 모든 활동은 COBAC의 승인 과정과 감독 대상이 되며, COBAC의 조건 충족 보고에 의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승인함. 재무부에 있는 소규모 신용 조직이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와 승인 신청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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