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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정세/동향]2008 회계연도 영국 예산 중 환경 관련 부분 보도(3.27)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홍보기획과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1114


2008 회계연도 영국 예산 중 환경 관련 부분을 보도함.(주영국대사관 3.27일자 보고)


1. 주요내용
가.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60% 감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예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orld)라는 제목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본토대는 Stern 보고서에서 제안된 대로 △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carbon pricing), △ 저탄소 기술 개발 촉진, △ 행동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removing barriers to action) 등임.

나. 2008년 예산상에는 주요 분야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08 회계연도(2008.4.1 - 2009.3.31)에 시행될 조치(신규 조치 및 계속 사업)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 분야는 교통(Transport), 에너지 공급(Energy Supply), 기업 및 공공(Business and Public), 일반 가정(Households) 등 4개 분야로 구분함.

다. 2008 회계연도에 새로이 시행되는 주요 조치로는 고배출 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세제의 개혁, EU 배출권거래 시장(ETS)의 경매제 도입, 환경친화적 가정 서비스(Green Home Service) 도입,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프로그램(교통 연료 공급업자들이 일정 비율을 바이오연료에서부터 공급하도록 의무화) 시행,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세율 인상, 항공편당 세금(per plane duty) 도입(2009.11월), 1회용 쇼핑봉투 퇴출을 위한 조치 등임.

라. 지난해 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새로운 예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알리스테어 달링(Alistair Darling) 재무장관의 언급 이후 영국 내에서는 2008년도 예산이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가장 환경친화적인 예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으나, 실제 예산 발표내용상으로는 기존 조치들에 비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환경론자들은 환경 관련 세금들이 1997년 현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 총 세입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주문함. 



2.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분야별 주요 조치



【※ 분야별 탄소배출 현황(2005)】

교 통

22%

항 공

6%

에너지

37%

제조업 등 기업

16%

상용 및 공공분야

3%

일반 가정

14%

기 타

2%



가. 교통분야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① 차량 효율성 증진(cleaner and more efficient vehicles) : EU의 차량 효율성 증진을 위한 목표치를 ‘2020년까지 킬로미터당 평균 탄소배출량 100그램’으로 줄이도록 추진
※ EU는 2008-09년까지 자동차 업체 신규차량의 평균 탄소배출을 킬로미터당 140그램으로 줄이고자 하였으나, 동 목표달성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까지 130그램’ 목표를 추진 중임.
② 소비자 행동의 변화(consumer behaviour) : 2009년부터는 자동차 세제(vehicle excise duty)를 개편하여, 가장 높은 배출밴드(M 밴드)를 신설하여 중과세하고, 저탄소배출 차량 선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 예정
※ 1998년 저탄소 차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화를 시작한 자동차세는 현재 km당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최저 A에서 최고 G까지 7개의 밴드로 나누어져 있으며, A 밴드에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G 밴드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됨.
③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encouraging cleaner fuels) : 교통 연료 공급업자들이 일정 비율(2010년까지 5%)을 바이오 연료에서부터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프로그램 시행
④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저탄소 차량 연구개발예산으로 4천만 파운드 배정
⑤ 항공분야 : 항공편당 세금(per plane duty) : 현재 항공분야는 탄소배출의 6.3%를 차지하나, 2050년 21%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따르는 외부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항공분야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성장하도록 현재 승객당으로 부과하고 있는 항공승객세(air passenger duty)를 2009.11월부터 항공편 당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per plane duty) 도입

나. 에너지 공급분야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①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 (carbon pricing) :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EU 배출권거래제(ETS) 하에서 영국은 대형 전력공급업체들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량을 경매를 통해 배포 예정
※ 영국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ETS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배출권이 무료로 배포되거나, 미리 설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될 것이 아니라 경매(auction)를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는 입장
② 기술개발정책
ㅇ 민관 합작으로 설치된 에너지 기술연구소(Energy Technologies Institute)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08년 중 offshore 풍력발전에 4천만 파운드, 조력발전에 2천만 파운드 지원
※ ETI 운영을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간과의 matching fund 형태로 10억 파운드의 재원 마련 예정(현재 민간 차원에서 Shell, BP, Rolls Royce 등 참여)
ㅇ 환경 관련 새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전환기금(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을 설치하고, 2008년 중 4천만 파운드 지원

다. 기업 및 공공분야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ㅇ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인상
※ 기후변화세는 2001년부터 도입되어 기업체의 에너지 수요를 연간 15%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산
ㅇ 모든 공공건물이 2018년부터 순탄소배출이 없는(zero carbon) 빌딩이 되도록 추진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논의할 태스크포스 출범 예정
ㅇ 공공조달분야에서도 환경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정부내에 새로이 Centre for Expertise in Sustainable Procurement 설치 예정

라. 가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① 환경친화적 가정 서비스(Green Home Service) 도입 :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배출 교통수단 이용, 수질 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이 2008년 예산에 26백만 파운드 배정(2백만명 지원)
② 탄소배출감축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도입 : 2008년부터 시작하는 에너지효율성향상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Commitment programme)의 3단계 사업으로 에너지 공급업자들은 탄소 154백만톤을 저감하고, 이의 최소 40%를 저소득층과 노인가족의 지원에 활용
※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성향상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Commitment programme)은 에너지 공급업자들이 일반 가정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조치(단열시공, 이중벽 시공)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3단계 사업은 탄소배출감축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로 호칭
② 순탄소배출이 없는 가정(zero carbon homes) : 2016년부터 영국내 모든 새로운 주택들은 순탄소배출없는 주택이 되도록 인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 계속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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