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17(월) ‘생활안심 프로젝트’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결정함. 식품의 위장표시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은 ‘식품표시특별G-men’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 안전·안심을 둘러싼 부정행위의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관련 언론보도(12.18, 일본농업신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일본대사관 12.21일자 보고)
ㅇ 후쿠다 수상이 식품의 부정표시사건과 耐震僞裝 등에 대한 대책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데 따라 동‘생활안심’대책이 마련됨.
ㅇ ‘먹거리 분야’에서는 식품의 위장표시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명 규모의 식품표시 특별 G-men을 동경, 오사카 및 후쿠오카의 농정사무소에 배치하여 대규모의 악질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서 조사를 지휘할 수 있게 함.
ㅇ 식품표시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縣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소속 현지기관이나 경찰서 등이 ‘식품표시 감시협의회’를 설치하여 부정표시의 정보를 공유
ㅇ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에서도 식품표시·규격감시실의 직원을 6명 증원
ㅇ 중앙부서의 연계로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참가하는 ‘연락회의’를 발족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ㅇ 또한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 소비안전 기술센타’에도 ‘식품표시 특별팀’을 설치하여 입회조사 등에 협력하고 기술면에서 위장여부에 대한 조사를 보조
ㅇ 이 외에도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4대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식품의 안전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 등의 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