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총영사관이 입수한‘Business China' 2007.9.10자는 중국의 새로운 반독점법에 대한 외 국기업들의 우려와 기대 등을 분석하였는 바, 동 법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번역본을 첨부하니 참고바람.(주홍콩총영사관 9.18일자 보고)
□ 주요 내용
ㅇ 1994년 반독점법 법률을 검토한 이래로 14년만인 2007년 8월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음.
※ 반독점법은 2008. 8.1부터 시행 예정임.
ㅇ 반독점법 제정 취지는 중국내 내.외국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①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의 독점적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② 카르텔, 가 격 담합 및 대규모 인수 합병 등 기업의 독과점 행위 금지를 목적으로 함.
ㅇ 외국 기업들의 반독점법을 보는 시각은 아래와 같음.
첨부: 전문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