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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중국의 반독점법(Anti-Monopoly Law) 전망(9.18)

부서명
외교부 > 통상홍보기획관실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847
 

주홍콩총영사관이 입수한‘Business China' 2007.9.10자는 중국의 새로운 반독점법에 대한 외 국기업들의 우려와 기대 등을 분석하였는 바, 동 법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번역본을 첨부하니 참고바람.(주홍콩총영사관 9.18일자 보고)

□ 주요 내용

ㅇ 1994년 반독점법 법률을 검토한 이래로 14년만인 2007년 8월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음.

  • 동 법 제정으로 중국은 현대 시장 경제의 기반 구축
  • 동 법 세부 시행령은 아직 조율 중

※ 반독점법은 2008. 8.1부터 시행 예정임.

ㅇ 반독점법 제정 취지는 중국내 내.외국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①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의 독점적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② 카르텔, 가 격 담합 및 대규모 인수 합병 등 기업의 독과점 행위 금지를 목적으로 함.

ㅇ 외국 기업들의 반독점법을 보는 시각은 아래와 같음.

  • 낙관론: ①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보이나 동 법이 외국 기업을 차별화하지는 않을 것 ② FDI는 아직도 중국 경제에 중요 요소 ③ 동 법 제정으로 특히 에너지, 천연자원, 군사무기제조, IT 분야 의 개방 촉진 효과 기대
  • 회의론: ① 미국 사모펀드회사 Caryle Group의 사례에서처럼 자국 기업 보호 강 화에 이용 될 여지 ② 외국 기업들을 제외시킬 것이라는 불확실성에 대 한불안감 ③ 인플레로부터 사회 안정을 걱정하는 중국 정부에게 경제 통 제권을 부여한 형국,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 가격인상에 대한 압력 행사 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 다대



첨부: 전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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