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계란류 안전규제 강화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7.13일자 보고)
1.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계란류 수입 시 수출국이 발부한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계란류 식품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작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2. 이번 홍콩의 계란류 식품안전규제 강화 대상에는 “갓 낳은” 계란(raw shell eggs), “보관된” 계란(preserved shell eggs)뿐만 아니라 “요리된” 계란(cooked shell eggs) 및 계란 노른자(egg yolk) 등이 포함된다고함.
3. 아울러,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에서는 한국의 계란류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과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 양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참고바람.(홍콩 식품환경위생서 담당자: Mr. TAM Kam-tong, 전화 852-2867-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