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웨이트 정부가 외국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를 통해 북부유전지대를 개발하려는 "쿠웨이트 프로젝트"가 그간 국회에서 위헌 논란 등에 의해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동 계획의 추진이 적극화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쿠웨이트대사관 03.07일자 보고)
2. 쿠웨이트 프로젝트 추진 동향
가 . 쿠웨이트 프로젝트의 취지 및 내용
ㅇ 동 프로젝트는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통해 현재 일일 60만 베럴을 생산하고 있는 북부지역 4개 유전지대(Abdali, Ratqa, Raudhatain, Sabriya)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일일 90만베럴로 원유 생산량을 증산시키려는 계획
ㅇ 이라크와 접경지대에 위치한 동 유전지대 개발에 선진국의 메이저 석유회사 유치를 통해 국가 안보 강화 및 이라크의 재침 방지에도 기여
ㅇ 원유 생산 시설 뿐 아니라 석유 처리 및 운반 시설, 항만시설, 신도시건설 등 배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90억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포함
나. 추진 경과
ㅇ 걸프전 이후 검토되어 오다가 1998.3월 Sheikh Saud 에너지 장관 취임이후 국가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ㅇ 2000.8월 에너지부는 PQ를 통과한 9개의 메이저 석유회사를 선정 발표
ㅇ 2001.1월 KPC는 동 PQ통과 회사에 IPP(Initial Process Protocol)을 전달하여 공식적 착수단계에 진입
ㅇ 2002년 이후 이라크와의 대치관계 및 전쟁관련 긴장 분위기 등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
ㅇ 2003.7월 이라크전 종전과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신정부 출범이후 재추진
1) Chevron Texaco (Total, PetroCanada, Sibneft, Sinopec)
2) Exxon-Mobil (Shell, ConocoPhillips, Maersk)
3) BP (Occidental, ONGC/Indian Oil Corp)
ㅇ 동 프로젝트 추진안의 2003.10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 여부 논란으로 계속 지연
ㅇ 2005.6월 동 프로젝트 계획안을 국회에 재상정하여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고, 2006.1월 국회 본회의에 동 계획안 상정 추진
ㅇ 2005.12월 일부 국회 의원들과 감사원(Audit Bureau)이 동 프로젝트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회는 동 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
ㅇ 2006.3.4일 국회 재경위원장인 Ahmed Baqer의원(전 법무부장관)은 감사원이 에너지부와 협의하여 동 프로젝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3주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다.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
ㅇ Ahmed Al-Saadoun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2005.6월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의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없이 외국석유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헌법상 천연자원 보호 조항(제152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ㅇ Ahmed 에너지부 장관은 동 개발 지역의 지질 구조상 지하수면이 유전층보다 상위인 관계로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가 필수적이며, 외국회사의 지분참여가 아닌 수수료 지불방식을 택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라. 향후 추진 계획
ㅇ 동 계획안이 2006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입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콘소시움이 북부 유전 및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유전 개발 및 증산 프로젝트 추진을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