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국제경제동향
글자크기

[경제동향] 쿠웨이트 북부유전개발 계획(쿠웨이트 프로젝트) 추진 동향(03.07)

부서명
작성일
2006-03-08
조회수
659

 

1. 쿠웨이트 정부가 외국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를 통해 북부유전지대를 개발하려는 "쿠웨이트 프로젝트"가 그간 국회에서 위헌 논란 등에 의해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동 계획의 추진이 적극화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쿠웨이트대사관 03.07일자 보고)

 

 

2. 쿠웨이트 프로젝트 추진 동향  

가 . 쿠웨이트 프로젝트의 취지 및 내용

ㅇ 동 프로젝트는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통해 현재 일일 60만 베럴을 생산하고 있는 북부지역 4개 유전지대(Abdali, Ratqa, Raudhatain, Sabriya)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일일 90만베럴로 원유 생산량을 증산시키려는 계획

ㅇ 이라크와 접경지대에 위치한 동 유전지대 개발에 선진국의 메이저 석유회사 유치를 통해 국가 안보 강화 및 이라크의 재침 방지에도 기여

ㅇ 원유 생산 시설 뿐 아니라 석유 처리 및 운반 시설, 항만시설, 신도시건설 등 배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90억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포함

 

나. 추진 경과

ㅇ 걸프전 이후 검토되어 오다가 1998.3월 Sheikh Saud 에너지 장관 취임이후 국가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ㅇ 2000.8월 에너지부는 PQ를 통과한 9개의 메이저 석유회사를 선정 발표

ㅇ 2001.1월 KPC는 동 PQ통과 회사에 IPP(Initial Process Protocol)을 전달하여 공식적 착수단계에 진입

ㅇ 2002년 이후 이라크와의 대치관계 및 전쟁관련 긴장 분위기 등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

ㅇ 2003.7월 이라크전 종전과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신정부 출범이후 재추진

  • 2003.7.22일 국영석유회사(KOC)는 PQ를 통과한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아래 3개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였다고 발표

    1) Chevron Texaco (Total, PetroCanada, Sibneft, Sinopec)

    2) Exxon-Mobil (Shell, ConocoPhillips, Maersk)

    3) BP (Occidental, ONGC/Indian Oil Corp)

 

ㅇ 동 프로젝트 추진안의 2003.10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 여부 논란으로 계속 지연

ㅇ 2005.6월 동 프로젝트 계획안을 국회에 재상정하여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고, 2006.1월 국회 본회의에 동 계획안 상정 추진

ㅇ 2005.12월 일부 국회 의원들과 감사원(Audit Bureau)이 동 프로젝트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회는 동 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

ㅇ 2006.3.4일 국회 재경위원장인 Ahmed Baqer의원(전 법무부장관)은 감사원이 에너지부와 협의하여 동 프로젝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3주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다.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

ㅇ Ahmed Al-Saadoun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2005.6월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의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없이 외국석유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헌법상 천연자원 보호 조항(제152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Ahmed Al-Saadoun 의원은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외국석유회사와 계약 내용을 사전 심의하고 승인을 받도록 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ㅇ Ahmed 에너지부 장관은 동 개발 지역의 지질 구조상 지하수면이 유전층보다 상위인 관계로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가 필수적이며, 외국회사의 지분참여가 아닌 수수료 지불방식을 택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 특히, 동 장관은 장기 국가 개발 전략 추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동 프로젝트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동 프로젝트를 국익우선 원칙하에 투명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감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헌이 소지가 없도록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힘.   

 

라. 향후 추진 계획

ㅇ 동 계획안이 2006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입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콘소시움이 북부 유전 및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유전 개발 및 증산 프로젝트 추진을 시행할 예정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