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국제경제동향
글자크기

[경제동향] 독일, 연금보험에 대한 평가 및 전망(03.09)

부서명
작성일
2006-03-09
조회수
696

 

1. 주요내용

ㅇ 연방노동사회장관 Muentefering은 3.8(수) 연금보험보고서를 연방각의에 제출할 예정(주본분관 03.09일자 보고)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표준연금액을 1,180유로로 전망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2년 연장하는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2030년까지 총임금의 22%이하로 억제할 예정

 ※1995년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2009년도 표준연금액을 1,510유로로 전망하였으나, 그간 임금인상율이 둔화됨에 따라 크게 하향 조정

 

ㅇ 사회보장위원회(Sozialbeirat)는 장기 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외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일괄적인 연금수령 연령의 상향을 요구

 

 

2. 연금보험 전망

ㅇ 연금보험료: 연방정부가 2008년에 6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보험료를 2020년까지 20% 이하, 2030년까지 22% 이하로 억제

※현행/19.5%→ 2007년/19.9%→ 2014년-2019년/19.4%

 

ㅇ 연금액 산정방법: 연금액의 감소 방지장치 마련

  • 전년도의 임금총액과 연금총액을 감안한 '지속인자(Nachhaltigkeitsfaktor)'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금년도 연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향후에 보충하도록 하는 '회복인자(Nachholfaktor)'를 도입

※2012년부터 5단계에 걸쳐 0.4%를 분할

 

ㅇ 연금액: 2008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고 2009년에 0.4% 인상. 2019년까지 표준 연금자의 보장률(Sicherungsniveau)을 연금 진입전 총임금의 52.7%에서 46.3%로 낮출 예정

 

ㅇ 개인보험 의무(Riester-Pflicht): 우선은 근로자에게 개인보험 의무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검토·결정

 

ㅇ 기업연금(Betriebsrente):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기업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현재는 시한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중에 확정할 방침

 

 

3.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가

ㅇ 전문가와 노사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금수령 시기의 연장을 지지하면서, 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한 방침에 반대 입장 표명

① 연금연령 상향 조치에 45년 이상 보험가입자를 예외로 하는 것은 '동등원칙(Aequivalenzprinzip)'에 어긋남.

② 특별한 직업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 것도 부당함으로 2007년에 개정

③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회복인자'의 도입은 당장 대중의 반발을 무마할 수는 있으나 부담을 연기함으로써 연금재정에 대한 신뢰 침해.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