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ㅇ 연방노동사회장관 Muentefering은 3.8(수) 연금보험보고서를 연방각의에 제출할 예정(주본분관 03.09일자 보고)
※1995년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2009년도 표준연금액을 1,510유로로 전망하였으나, 그간 임금인상율이 둔화됨에 따라 크게 하향 조정
ㅇ 사회보장위원회(Sozialbeirat)는 장기 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외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일괄적인 연금수령 연령의 상향을 요구
2. 연금보험 전망
ㅇ 연금보험료: 연방정부가 2008년에 6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보험료를 2020년까지 20% 이하, 2030년까지 22% 이하로 억제
※현행/19.5%→ 2007년/19.9%→ 2014년-2019년/19.4%
ㅇ 연금액 산정방법: 연금액의 감소 방지장치 마련
※2012년부터 5단계에 걸쳐 0.4%를 분할
ㅇ 연금액: 2008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고 2009년에 0.4% 인상. 2019년까지 표준 연금자의 보장률(Sicherungsniveau)을 연금 진입전 총임금의 52.7%에서 46.3%로 낮출 예정
ㅇ 개인보험 의무(Riester-Pflicht): 우선은 근로자에게 개인보험 의무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검토·결정
ㅇ 기업연금(Betriebsrente):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기업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현재는 시한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중에 확정할 방침
3.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가
ㅇ 전문가와 노사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금수령 시기의 연장을 지지하면서, 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한 방침에 반대 입장 표명
① 연금연령 상향 조치에 45년 이상 보험가입자를 예외로 하는 것은 '동등원칙(Aequivalenzprinzip)'에 어긋남.
② 특별한 직업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 것도 부당함으로 2007년에 개정
③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회복인자'의 도입은 당장 대중의 반발을 무마할 수는 있으나 부담을 연기함으로써 연금재정에 대한 신뢰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