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미얀마대사관)
□ 미얀마 상무부는 외투기업 및 외국인 합작회사들(Joint Ventures)에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2018.5.9)하며, 7.26일 도소매업 등록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와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목록을 발표하였음.
- 상무부는 상품목록이 미얀마에서 거래 가능한 품목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ㅇ 도소매업 등록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에는 회사유형(type of company), 회사운영계획, 최소투자금액 그리고 토지면적, 지점수, 등록기간 등이 포함됨.
ㅇ 상품목록은 의류, 시계, 화장품, 소비재, 농산품, 수산품, 축산품, 인스턴트 제품, 음료, 주류, 주방용품, 의약품, 의료장비, 전자제품, 건축자재, 산업용 화학제품, 기계류, 자전거/모터사이클/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부품, 장난감, 예술품과 악기 등 24개 품목임.
※ 미얀마 상무부는 표준운영절차(SOP)를 규정한 News Letter(2-2018)와 24개 상품목록을 적시한 News Letter(3-2018)를 각각 홈페이지(www.commerce.gov.mm)에 공고함.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은 미얀마 영문매체인 미얀마타임지(Myanmar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금번 조치로 외투기업의 슈퍼마켓 및 백화점에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규모 지역 특산품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금번 개방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언급하였음.
ㅇ 또한, 업계의 미얀마 도소매업협회(Myanmar Retailers Association) 부회장은 도소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개방을 환영하지만 동 분야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개방함으로 인한 중소규모 도소매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