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공고문
「2023년도 영사 인력을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ㅇ 영사조력법 시행(‘21.1월)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ㅇ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영사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
2. 사업 내용
가. 지원 대상
ㅇ 국내 4년제 일반대학(또는 대학원)으로서, 대학 내 영사 관련 전공(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법학 등)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ㅇ 사업기간 내 영사 분야 정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한 대학
나. 선정 대학 및 지원 규모
ㅇ 총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외교부-해당 대학간 협약 체결후 학교별 연간 최대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다. 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 ’23.12.31.
ㅇ ‘23년은 사업 첫해로서 2학기에 수업 개설이 가능하므로, 특강, 세미나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요망
*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선정대학 연장 가능
* 사업 도중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지원 중단 또는 불이익 처분 가능
라. 지원 조건
ㅇ 대학 정규과정(교양/전공) 내 영사 분야 강의 개설 및 운영
ㅇ 영사 분야 관련 커리큘럼 개발
ㅇ 영사 분야 관련 활동·체험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운영
마. 사업비 지출항목
ㅇ 영사 분야 전담강사, 전담직원 인건비
ㅇ 영사 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재 제작
ㅇ 기타 운영경비
바. 교육과정(커리큘럼) 수립 방향
ㅇ 국제정치·국제법·국내법 등 이론적 측면에서의 영사 업무 개념과 역할
ㅇ 해외 위난(자연재해, 사회재난) 유형, 추세 분석
ㅇ 영사조력 사례 분석·연구 및 영사 수요 분석
3.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 절차
사업공고 (‘23.1.18) | 외교부 홈페이지 공고 | |||||||||||||
신청․접수 (‘23.1.18~‘23.2.17) | ․ 대학 신청 접수 | |||||||||||||
(1차) 서류심사 (‘23.2.20~‘23.2.24) | ․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 |||||||||||||
(2차) 면접심사 (‘23.2.28) | ․ 면접평가 실시 | |||||||||||||
결과 통지 (‘23.3월초) | ․ 선정 결과 통지(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
협약 체결 (‘23.3월중순) | ․ 최종 선정된 대학과 외교부 간 협약 체결 ․ 일정 추후공지 | |||||||||||||
* 상기 추진 일정(안)은 변경 가능
나. 심사 절차
ㅇ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단계(서류심사)와 2단계(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대학 선정
- 1단계(서류심사) : 지원 대학 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에 정성평가하고, 최대 2배수를 발표심사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면접심사)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설명(15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실시
* 서류심사(30%)와 발표심사(70%)를 합산하여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다. 평가 항목
평가항목(배점)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추진 역량 (20) | ○ 기관 인프라 역량 - 대학 사업 추진 배경 및 전략 - 교수진 및 학사지원 등 조직·인력 체계성 - 재학생 규모, 영사분야 관련 전공 개설 여부 등 | 10 | |
○ 영사 분야 강의 개발 및 운영 관련 역량 - 강의 개설 실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연구실적 | 10 | ||
사업 타당성 평가 (70) |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 ○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 강의 목표의 명확성 및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10 |
교육과정 구성 (40) |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강의 내용의 적합성, 구성의 체계성·우수성 -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수립 - 적정 규모의 수강생 모집 가능성 - 수업 방식의 다각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구성 | 40 | |
교수진· 지원인력 계획 (20) | ○ 전담교수 확보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 지원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 20 | |
사업예산평가 (10) | ○ 사업비 운영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 10 |
4.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
가. 제출 서류
ㅇ 사업 참가 신청 공문 1부 * 전자공문 송부 요망
ㅇ 사업계획서 10부
ㅇ 사업계획서 요약본 10부(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제본)
ㅇ USB 1개(사업계획서 한글 파일, 요약본 PPT 파일 수록)
나. 제출 방법
ㅇ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2023년 2월 17일(금) 18시 限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3층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2023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 담당자 앞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처
ㅇ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2023년도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 담당자(02-2100-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