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공지사항

한국국제협력단 감사(비상임) 공개모집

부서명
개발협력과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5061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3-1호



한국국제협력단 감사(비상임) 공모


 한국국제협력단 감사(비상임)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2.9.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원: 1명


2. 임기: 2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3. 직무

  

 ㅇ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0조(임원의 직무) 및 한국국제협력단 정관 제24조(임원의 직무), 한국국제협력단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

   -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 관계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 외부감사의 총괄

   - 직장 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외교부 장관이 지시하거나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4. 자격요건


 ㅇ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자

 ㅇ 청렴성·준법성·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ㅇ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자

 ㅇ 기타 협력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을 갖춘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5. 결격사유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6. 대우


  ㅇ 수당(소정액) 지급


7. 선발 방법


  ㅇ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복수로 추천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8. 제출 서류


  ㅇ 이력서

  ㅇ 직무수행계획서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이해관계 유무확인서

  ㅇ 경력증명서ㆍ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 양식은 한국국제협력단(www.koica.go.kr 국민참여ㆍ일자리)·외교부·인사혁신처 나라일터·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9. 제출 방법 및 기간


  ㅇ 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접수


  ㅇ 기간 : 2023.2.9.(목)~2.15.(수)

     ※ 마감일인 2023.2.1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송부 시, “감사(비상임)_홍길동.zip" 파일명으로 송부 요망


10. 접수처


  ㅇ 주소: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KOICA 인재경영실(인사ㆍ교육팀)

  ㅇ 전자우편: hrkoica@koica.go.kr


11. 기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인재경영실 최장훈 차장(031-740-02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결격사유 세부내용 1부.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각 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