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뉴포커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앞으로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로워져

담당부서
중동1과
등록일
2016-01-17
조회수
4977

@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앞으로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로워져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 ’15.7월 P5+1(미, 중, 영, 프, 러 + 독일)과 이란이 합의하였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1월 17일(한국시간 기준) 도래하였다.

ㅇ 이행일은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날이며, 이행일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되었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

ㅇ 이에 따라 오늘부터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제재 해제의 기대 효과]

□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원유수입)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11) 87.2→(`12) 56.2→(`13) 49.9→(`14) 46.0→(`15) 46.0백만배럴


② (양자 거래)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란국영석유회사)

-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 ①자본거래적 성격, ②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 ③B2B 거래중 토목․건축사업 등은 불가

□ 종합해 보면, 금번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의 거래 관련 제도 개편]

□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ㅇ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ㅇ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금일부터 폐지된다.

* 제재해제에도 불구,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

-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ㅇ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떄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이란과의 결제는 당분간 현재의 원화결제를 이용]

□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ㅇ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금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15.9.20일 설치)에서도 對이란 교역관련 제반 정보를 지속 제공 예정


[향후 이란과의 거래에서 유의할 점]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와 우리 정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① (달러화 거래 금지)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對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재대상자 일부 유지) 미국과 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과 기업․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③ (이용금지 항만 일부 유지) 또한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앞으로도 재제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 한국정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환거래 중지 등
* 미국․EU : 미국 또는 EU시장 진출 금지, 달러화 사용금지, 영업점 폐쇄 등

ㅇ 또한,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계약서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추진]

□ 한편, 정부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도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ㅇ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며,

* 일시 및 장소 : 2월말~3월초, 테헤란 / 우리측 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여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는 한편,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를 개최하여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전화
02-210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