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기존 여행금지국/지역 지정 추가 연장(1월 25일)”
정부는 여권법에 따라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할 때에는 분쟁지역 등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는데요.
어제 외교부에서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올해 7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