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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박진 장관,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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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




외교부는 12.27.(수) 박진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공외교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는 공공외교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이번 회의에는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병준 ㈜컴투스·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의장, 이지민 울산과학기술원 조교수 등 민간위원 외에 10개 중앙부처 및 국무조정실 정부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충청남도 등 지자체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공공외교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19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이 긴밀히 소통하여, 2024년도 종합시행계획에 기반한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외교를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는 매년 19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가 수립한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해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공외교법 제7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합니다.



외교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7년)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종합시행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계획(안)은 오늘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공공외교를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인 이지민 울산과학기술원 조교수는 발제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우리 교육/연구 및 의료 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024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확정을 환영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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