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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서명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522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서명



구헌상 주바레인대사는 2024.12.26.(목)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Shaikh Salman bin Khalifa Al Khalifa)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바레인에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의 입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 한-바레인 경제관계 현황


   ㅇ 교역 : 6.5억불(‘23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 : 1.5억불(자동차, 전력용기기 등)


     - 수입 : 4.9억불(나프타, 알루미늄 등)  


   ㅇ 투자 : 한→바레인 : 2.8억불 / 바레인→한 : 1.6억불 (‘23년, 누계 신고기준)


   ㅇ 삼성 ENG 등 우리 기업 9개 진출



동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체약국은 초기자본금, 이윤, 청산대금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투자유치국의 협정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분쟁을 투자유치국 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인 투자자가 본국 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동 협정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동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협정 발효시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그중 83개 협정이 발효 중).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환경 및 투자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권한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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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