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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통상교섭조정관 브리핑(7.1)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기획홍보과
작성일
2009-07-01
조회수
1586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09.7.1(수) 10:30,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발언 내용은 5가지입니다. 2가지는 이미지나간 사항이고, 3가지는 앞으로 곧 있게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관련입니다. 각료이사회라는 것이 매년 개최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몇 가지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OECD에 가입한 것이 ‘96년인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장국을 맡았는데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던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의 결과를 만드는데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내는 문서, 즉 ‘communique’ 또는 ‘declaration’이라고 부르는 문서들이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chair's summary’라는 것을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communique’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각료이사회에서 ‘communique’를 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국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혼자 하는 것과 OECD라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경제들이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해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보통은 각료선언문 하나만 나오든지, 아니면 ‘chair's summary’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몇 년 동안 합의를 못했던 각료선언문도 채택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녹색성장에 관한 선언문이 채택됐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관련사항입니다.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Waxman-Markey 법안‘, 이 법안을 주도했던 두 하원의원 이름을 붙여서 'Waxman-Markey 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이름은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Kyoto Protocol‘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자는 것이 기후변화 체제의 가장 중요한 element 중의 하나입니다. ’Kyoto Protocol‘을 합의했어도 제대로 이행될려면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를 내놔야 되는데 미국이 그것을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을 통해 2020년을 포함한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2020년까지 17%를 감축하겠다, 2050년까지 83%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봐서는 그림이 분명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20%라고 했는데, 미국이 17%라고 했으면 비슷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은 1990년 기준입니다. 1990년의 배출량에 비해서 2020년까지 2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17%를 감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 많이 미흡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단일경제로서는 가장 큰 경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안으로 그런 확실한 계획을 냈다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양원제 아닙니까?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상원은 만만치 않다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는 ‘cloture rule’이라는 것이 있어서 60표가 확보되어야 안심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60표 확보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니냐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볼 때 미국산업에 대해서만 이런 부담을 지우고,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는 고려가 있어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결국 WTO라는 국제통상에 관한 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 국경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미국 내에서의 인식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조항, 즉 국경조치 자체는 당장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2020년에 도입되는 것으로 하원 법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언가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3개는 앞으로 있을 동향들인데 첫째는 DDA입니다. DDA가 작년 7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DDA가 substance 측면에서 보면 3개의 아주 어려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 농산물 분야에서의 관세, 농산물 분야에서의 보조금, 그 3개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진전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3대 과제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다른 이슈들 때문에 진전을 못 이루고 있었고, 그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DDA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출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Cairns Group'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료회의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협상을 본격화하자는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2010년, 즉 내년까지 협상을 끝내보자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Cairns Group' 뿐만 아니고 미국도 거기에 동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종훈 본부장께서도 참석했는데, OECD 각료회의 계기에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2010년까지 DDA 협상을 종료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라미 WTO 사무총장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DDA 협상이 본격화하도록 본인도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momentum이 제대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금년 하반기에도 WTO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음주 이태리에서 G-8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G-8 정상회의에 무역 세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참석할 예정이고, 거기에서도 그런 정치적 의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 21-22일은 싱가포르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이어서 9월 25-26일 G-20 정상회의가 피츠버그에서 개최됩니다.

  이런 momentum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올해 중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그래서 Cairns 각료회의와 파리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래 지연되었던 DDA 협상을 내년까지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결집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일 FTA 관련 사항입니다. 한-일 FTA가 여태까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비회의가 과장급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됐는데, 심의관급으로 격상해 보자는 얘기가 한-일 간에 있었고, 그 1차 회의가 오늘 동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GCC FTA 관련사항입니다. 우리나라와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3차 협상이 7월 8-10일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혜민 FTA교섭대표가 수석대표를 맡으시고, GCC 측에서는 하마드 알-바자이(Hamad Al-Bazai)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차관 겸 GCC 사무차장이 수석대표로 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FTA라는 것이 한 쪽으로는 Text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한 쪽으로는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3차 협상 개최 전에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3개 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협상부터는 협정문과 더불어 양허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한-EU FTA 관련해서 다음 통상장관회담은 언제 열리게 됩니까?

<답변> 한-EU FTA는 잘 아시는 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통상장관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이루어진 진전 위에서 협상타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협의가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각각 국내적으로 필요한 consensus building을 하고, 그 기초위에 가능한대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질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기후변화 관련해서 유럽이 1990년의 배출량에 비해서 2020년까지 20%를 감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12월에 다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연도 기준에 대해 국가들 간에 어떤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각 나라가 알아서 결정하는 데까지 얘기가 된 겁니까?


<답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그 기준서부터 2℃ 내에서 온도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IPCC의 기준인데, 그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1990년 기준으로 25% 내지 40%를 감축을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고일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Comparability’라는 개념입니다. 각국의 노력이 서로 비교가능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있는데, 뭐가 바로 comparable 한 것이냐, 그것은 각국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큰 과제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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