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유엔인권위 세계인권상황 토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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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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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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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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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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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인권사회과
(723-8934)
Ⅰ. 우리수석대표 발언
1. 2000. 3.20-4.28간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56차 유엔 인권위 의제 9항(세계인권상황) 토의에서 우리 수석대표인 장만순 주제네바대사는 3.29(수) 아래 요지로 발언하였다.
가. 통제체제국가 인권
o 일부 통제체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개탄
o 폐쇄경제체제의 실패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
o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의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
o 이들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관심 필요성 강조
나. 탈북자 문제
o 기아상황과 경제적 피폐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국경을 넘는 현실에 주의 환기
- 이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 촉구
o 특히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난민협약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
o 최근 UNHCR과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인권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유의
- 관련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제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
다. 이산가족 문제
o 한반도 이산가족의 배경 및 그들의 겪고 있는 고통 설명
o 이산가족 관련 베를린 제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호응 촉구
2. 장만순 대사는 이외에도 대량살상 등 조직적 인권침해 문제, 관용의 문화 발전의 필요성,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Ⅱ. 현재까지 주요 논의동향
o 예년과 같이 중국, 미얀마, 쿠바, 코소보, 이라크, 이란, 수단, 피점령 팔레스타인 등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이 토의되며, 금차회의에서는 새로운 이슈로 체첸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o EU가 제안 예정인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조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Ⅲ. 유엔인권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산하 기능위원회로서 유엔인권 활동의 중추적 기관이며, 총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93년부터 위원국으로 활동중이다.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