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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섬유감시기구(TMB), 우리나라 섬유류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한조치 WTO 위반결정

부서명
작성일
2000-04-14
조회수
3446

WTO 섬유감시기구(TMB), 우리나라 섬유류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한조치 WTO 위반결정(4.14)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WTO 섬유감시기구(TMB: Textile Monitoring Body)는 4.10∼12간 개최된 회의에서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섬유 제품에 대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가 WTO 섬유협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TMB는 2개 섬유품목군에 대하여 동 조치를 철회토록 권고하고, 나머지 1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쿼타를 증량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로부터 합성섬유 직물의 수입이 증가하자, 년간 최고 6,000톤(6천만$) 규모로 수입되던 우리나라 섬유제품 3종류를 총4,500톤 수준으로 규제하는 쿼타 조치를 1999년 11월 발동하였다.

 ㅇ 이후, 우리나라는 WTO 섬유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와 양자 협의를 통해 쿼타물량의 증가를 요구해 왔으나, 양자간에 타결이 어렵게 되자, WTO의 TMB에 동 조치가 WTO 섬유협정규정에 합치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TMB의 품목별 권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현재 쿼타 규제 내용
TMB 권고내용
분류번호 620(기타 합성 필라멘트 직물)
547톤
철회
분류번호 229/629(혼합 필라멘트 직물)
310톤
철회
분류번호 619(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
3702톤
4869톤으로 증량


 ㅇ TMB는 분류번호 620 및 229/629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분류번호 619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절차 및 조사방법상 문제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만한 수입의 증가가 있었고 국내산업 피해도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협정 규정에 일치하게 쿼타량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분류번호 619의 증량된 쿼타는 우리나라가 양자협의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요구하던 물량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TMB 중재안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우리나라 섬유수출업계에게도 수출에 지장이 없는 수준임.

4. TMB의 권고는 당사국에게 직접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양자협의 없이 곧바로 패널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5. WTO 발족(1995.1.1)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우리 교역상대국이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6번째이다.  96년의 브라질과 터키의 조치 및 99년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양자협의 과정에서 물량합의 등의 방식으로 해결되었고, 98년 콜롬비아의 조치는 TMB의 검토를 통해 해결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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