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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중 어업관련 중앙일보 기사(3.20일자)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부서명
작성일
2000-03-20
조회수
2750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 2과 (720-2350) 1. 3.20자 중앙일보의 한.중 어업관련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며, 특히 우리측이 조업금지 수역에 관하여 중국 국내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서명했다는 보도와 동중국해에서 우리의 황금어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실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조업금지 수역에 관한 중국 국내법 모른체 가서명"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 기사중 문제가 된 법령은 중국이 기존 법령을 통합하여 99년 3월 새로 제정한 법령(우리의 부령 또는 장관명의의 공고에 해당)으로서 98.11 협정 가서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령임. - 단, 98년 가서명 당시 중국측은 양자강 연안을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업종별 또는 어종별로 조업척수를 제한하거나 조업시기를 제한하는 휴어구 및 보호구 휴어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음. ㅇ 가서명 당시 우리측은 중국측에 서해안 북방 일부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중국측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양자강 연안에서 취할 것을 주장했음. -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어업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중국어선은 서해안 북방 일부수역에서 조업금지조치를 준수하기로 하고, - 우리측은 양자강 연안에서 연간 2-3개월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함. ㅇ 상기 교섭 당시에 양측은 수차 상호 준수해야 할 어업규제를 확인하였음. - 당시의 합의는 문제가 된 수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업이익 균형차원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어업규제 내용이었음. 나. "동중국해 황금어장 잃을 판"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 양자강 연안을 포함 동중국해 우리어선 조업문제는 중.일 어업협정과 관계없이 한.중 어업협정의 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 -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양국 어선의 타방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는 상호주의적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어선의 동중국해 입어문제는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입어문제와 연결되어 결정될 것임. ㅇ 해양수산부는 중국과의 향후 입어교섭에서 우리 연근해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협상할 것임. 3. 정부는 우리 어업인 전체의 이익과 호혜평등원칙에 기초하여, 양자강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중국측과 동 문제에 대한 교섭을 계속 해가고 있으며, 조만간 원만히 타결하여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중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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