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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11차 한·EU 고위협의회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0-03-24
조회수
2882
지역통상국 구주통상과 1. 3.24,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퍼시 웨스터룬드(Percy Westerlund)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한·미·일 국장을 수석대표로한 한·EU 대표단은 외교부 회의실에서 제11차 한·EU 고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한·EU 양측은 조선, 자동차, 의약품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유럽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3. 조선문제 ㅇ EU측은 지난주 브랏셀 개최 한·EU 고위조선회담에서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기는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들이 상업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국측은 지난주 회의시 한국정부로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EU 조선업계의 압력으로 EU집행위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을 바꿈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측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조선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ㅇ 한국측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외에는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 일체 간여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ㅇ 한국측은 정부간 협의가 특정산업의 이해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양자간 관계전반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EU 집행위가 보다 대국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EU측은 가까운 시일내 한국정부와 EU 집행위간 조선문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업계의 무역장벽규정(TBR) 제소가능성이 높으며, EU 집행위로서도 조선업계 설득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 자동차 문제 ㅇ EU측은 한·EU간 심각한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5월 개최 수입자동차 모터쇼 개최 지원, 외산차 소지를 이유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EU의 자동차 형식승인기준 인정을 위해 한국이 금년중 "자동차 형식승인 및 상호인정에 관한 UN/ECE 1958 협정"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측은 EU측의 품목별 무역불균형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EU측의 교역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수입자동차 모터쇼 지원 및 최근 수차례에 걸쳐 외산차 소지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유럽측이 유럽산 자동차의 홍보 등 마케팅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5. 아시아-유럽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ㅇ 우리측은 대통령의 서구순방시 아시아-유럽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제의하여 순방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설명하고, 금년 10월 제3차 ASEM 정상회의시 동 프로젝트가 의제로 채택, ASEM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3단계 추진계획안을 EU집행위측에 수교하고 EU집행위내 관계총국간에 구체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금년 5.11∼13간 서울 개최 ASEM 고위관리회의(SOMTI)에 동 계획안을 제출 예정임을 밝혔다. ㅇ EU측은 우리의 제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기술적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하나, 한국의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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