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7-05-25
조회수
3980

 

제07-202호  문 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T:2100-8128)  배포일시 : 2007.4.6(금)

 

제 목 : 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결과

 

 

(협상 개요)

 

1. 한.인도 양국은 2007.4.3(화)~6(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6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수석대표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60여명이,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북아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o 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2006.3월부터 공식협상을 시작하였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협상 결과)

 

2.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원산지, 통관, 기타규범 및 협력, 분쟁해결)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규범 자유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o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개괄적인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연내 의미있는 수준의 자유화가 포함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다음 협상전까지 추가양허요구서(request)를 교환키로 하였으며, 상품협정문안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o 서비스분야에서는 DDA 2차양허안 수준의 개방을 상호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고,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투자에 대한 NT 부여에 합의하고 Negative List 방식의 1차 개방안을 교환하였다.

 

 

(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3.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한.인도 CEPA 추진은 한국은 인도를, 인도는 한국을 각각 서남아 및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o 지난 3년간 8%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7,855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8,155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19.2%의 고관세 국가임.

 

 

(협상 평가)

 

4.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상호 상대방의 현실적 어려운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등 금년내 타결 목표 달성에 대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첨 부 :

1.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2.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3.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