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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00년 NPT 평가회의 참가

부서명
작성일
2000-04-22
조회수
3112
군축원자력과 (720-2327) 1. 2000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4.24(월)-5.19(금)간 뉴욕에서 개최되어 지난 5년간 동 조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 핵 비확산 및 군축 분야의 중점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 이번 평가회의는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동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그 결과는 향후 핵비확산 체제 및 국제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도·파키스탄의 지하 핵실험 실시(98.5월), 미국 상원의 CTBT 비준 동의안 부결(99.10월) 등 일련의 국제 정세 변화를 계기로 NPT 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금번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바램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3. 금번 평가회의를 앞두고 지난 4.14(금)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을 비준한 것은 핵무기 군축 분야에서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동맹 그룹 국가들의 핵무기 군축 요구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도입을 위한 미국의 ABM 조약 개정 움직임에 대한 러시아 및 중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 금번 평가회의에서 핵군축 의제 등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4. 우리나라는 NPT를 근간으로 하는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간 3차례에 걸쳐 개최된 2000년 평가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절차 및 실질문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북한이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 IAEA측과 협력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선준영 주국제연합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5. 참고로 미국 등 약 20여개국이 각료급 대표를 동 평가회의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7-1999년간 3차례에 걸쳐 개최된 2000년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에 불참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회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첨부 : NPT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 첨 부 > 핵비확산 조약 (NPT) 1. NPT 개요 가. 연 혁 ㅇ 미.소 양국은 68.3 제네바 군축회의에 NPT 공동 초안을 제출 ㅇ 동 초안은 68.6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7.1부터 서명에 개방되고, 70.3.5 발효 나. 회원국 : 현재 187개국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은 NPT 비회원국 다. NPT의 주요 내용 ㅇ 핵 비확산(전문 1-3항, 본문 1, 2조) ㅇ 핵 안전조치(전문 4-5항, 본문 3조) ㅇ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문 6-7항, 본문 4조) ㅇ 핵 군축(전문 8-12항, 본문 6조) ㅇ 비핵지대(본문 7조) ㅇ 핵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전문 12항) ㅇ 평가회의 개최 (본문 7조) 2. 1995년 평가 및 연장회의 결과 가. 기간 및 장소 : 95.4.17-5.12, 뉴욕 나. 참 가 국 : 175개 NPT 당사국 (남.북한 포함) ㅇ 우리 대표단 : 박수길 주유엔 대사(수석대표)등 19명 * 북한은 박길연 주유엔 대사 등 5명 참가 (5.9 회의 불참을 일방 통고) 다. 회의 결과 1) NPT 평가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대립으로 최종선언 채택에는 실패하고, 아래 3개 결정 및 중동 결의에 합의 ㅇ 3개 결정 :「NPT 무기한 연장」, 「NPT 평가 절차 강화」,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 ㅇ 중동 결의 * 「NPT 무기한 연장」에 대한 비동맹그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개 결정 및 중동결의 채택 2) 각 문건별 내용 가) NPT 무기한 연장 ㅇ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압도적 지지에 따라 투표없이 무기한 연장 결정을 채택 나) NPT 평가 절차 강화 ㅇ 5년 단위로 평가 시행 ㅇ 평가회의 개최 3년전에 준비회의(PrepCom)를 10일간 개최 - 필요시 평가회의 개최년도에 4번째 준비회의 개최 가능 ㅇ 각 Main Committee내에 주요 사안별로 보조위원회(subsidiary body) 설치 가능 다)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 ① 핵 군축 ㅇ CTBT : 1996년까지 완료 ㅇ FMCT : 다자 협상 조기 개시 및 종결을 촉구 ㅇ 핵군축 : 핵무기의 궁극적 철폐를 위해 핵보유국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을 추구할 것을 촉구 ② 안전보장 ㅇ 안전보장 관련 안보리 결의(95.4.11 채택) 및 5개 핵보유국의 NSA/PSA 개별선언 이외에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형태 추진 ③ 비핵지대 ㅇ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권장 ㅇ 비핵지대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의정서 지지 등 모든 핵보유국들의 협조 필요 ④ 안전조치 ㅇ IAEA 사찰 강화 방안(93+2 프로그램) 지지 - IAEA의 미신고 핵 활동 탐지능력 제고 필요 ㅇ 핵물질 이전 관련 새로운 공급 체제는 선결 조건으로 IAEA의 전면 안전조치 수락을 제시 ㅇ 군사용 핵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핵보유국의 자발적 안전조치 적용 - 핵무기 전면 폐기시, 안전조치의 보편적 적용 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ㅇ 핵 비보유 NPT 회원국에 대한 preferential treatment 명시 ㅇ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NPT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투명성 제고 필요 ㅇ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금지 라) 중동 결의 ㅇ 모든 국가들의 NPT 가입 촉구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요청 ㅇ 모든 중동지역내 국가들의 대량파괴무기 부재 지대 설치를 위한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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