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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6차 WTO 서비스협상 대책반 회의 개최

부서명
작성일
2000-04-25
조회수
2648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정부는 4.25(화)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WTO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 산하 WTO서비스협상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4.1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서비스 협상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제3차 서비스 협상회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2. 금번 서비스협상 대책반 회의에서는 금년중 특히 아래 사항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가. 서비스 협상 방식 등에 관한 우리 정부 제안서 제출(하반기) 나. 서비스 산업피해긴급구제제도(safeguard) 규범 제정을 위한 우리 정부제안 제출(상반기) 다. 향후 진행될 양허협상에 대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각 서비스 산업 분야별 경쟁력 및 개방현황 점검작업 가속화 3. 지난 4.14 개최된 제2차 서비스협상 회의에서는 농업협상과 유사하게 금년 12월말까지 협상방식 등에 관한 각국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후, 2001.3월 회의에서 추후의 협상일정을 결정하는 협상일정에 대해 회원국들간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에 따라, 금년중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며, 추후 양허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분류 재검토, 서비스 산업피해긴급구제제도 규범 제정, 양허표 작성지침 개정 등의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4. 정부는 그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WTO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산하에 17개 관련 부처 및 10개의 민간연구소로 구성된 "WTO 서비스협상 대책반"을 구성,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대책반 산하에 3개의 분야별 대책팀(양허, 국내규제, 규범분야)을 구성·운영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첨 부 : WTO 서비스 협상 최근 논의동향.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첨부) WTO 서비스협상 최근 논의 동향 --------------------------------- 1. 개 관 ㅇ 뉴라운드협상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2000년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설정 의제(BIA: built-in agenda)인 서비스분야 협상은 농업분야와 함께 당초 일정대로 2000년부터 시작 - 지난 2.7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이 공식 시작되었음을 확인 ㅇ 지난 2.25 서비스협상 논의를 위한 서비스이사회 제1차 특별회의 개최 - 향후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와 정규회의를 4∼6주 간격으로 개 최하고, 이사회, 산하위원회(양허위원회) 및 작업반(규범작업반, 국내규제작업반)에서 각 소관사항에 대한 작업을 동시 진행키로 결정 - 서비스 각 분야별 시장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협상 준비차원에서 당분간 아래 작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일치 · 서비스분류 재검토, 양허표 작성지침 개정 · 국내산업피해긴급구제제도(safeguard)·보조금·정부조달에 대한 규범 제정 · 국내규제에 대한 지침 제정 · 최혜국대우(MFN) 면제 검토, 항공 부속서 검토 등 ㅇ 4.11∼14간 제2차 서비스협상 회의 개최 - 4.11∼12 양허위원회, 4.13 국내규제작업반, 4.14 서비스 이사회 정규회의 및 특별회의 개최 - 향후 서비스이사회 및 산하기구 회의, 최혜국대우(MFN) 면제및 항공부속서 검토회의 등 회의일정이 결정되었고, 금년말까지 양허협상 방식에 관한 각국 제안서를 접수한 후 내년 3월 회의시 향후 협상일정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향후 협상 진행계획(road map)에 대해 회원국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 ※ 우리나라는 상기 2차에 걸친 회의에 외교통상부 성극제 통상법률지원팀장과 재정경제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제2차 서비스협상 결과 가.서비스이사회(4.14) (1) 특별회의 (가) 향후 협상 진행계획 ㅇ 서비스협상 향후 진행계획(road map)에 대해 호주·싱가폴과 MERCOSUR의 2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 - 동 2개 제안서는 공통적으로 농업 협상과 유사하게 금년 12월말까지 분야별 양허협상 방식 등에 관한 각국 제안서 제출, 2001.3월 회의에서 양허위원회를 포함한 산하기구의 준비작업 진척사항을 점검한 후 추후 협상일정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 제시 - 상기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사무국은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문서를 작성, 회람하여, 차기 특별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ㅇ 서비스이사회 정규회의 및 특별회의는 금년에 4회 더 개최키로 결정 - 5.22 주간, 7.14 주간, 10.6 주간, 12.8 주간 (나) 서비스 교역 평가 ㅇ 노르웨이가 제출한 문서("개도국에서 서비스산업 자유화의 영향")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개방과 교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주로 논의 - 개도국들은 향후 협상 개시 전에 UR협상 이후 서비스 교역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향후 협상시 개도국의 주관심사항인 서비스교역 mode 4(인력 이동)에 대한 선진국들의 양허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 (다) 관광서비스 부속서 제정(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제안) ㅇ 99.9월 개도국이 제출한 관광부속서 초안에 대한 논의 계속 - 동 부속서는 관광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 제거 및 반경쟁적 관행규제와 개도국의 관광수지 개선을 목적 ㅇ 다수 국가들이 관광산업에 대한 별도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으 나, 일부 선진국은 동 제안서의 관광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며 성격상 양허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2) 정규회의 (가) 최혜국대우(MFN) 면제 ㅇ 최혜국대우(MFN) 면제 부속서 제4조에 의거, UR협상 당시 서비스분야 양허상 예외로 각국이 제출한 최혜국대우 면제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사무국이 준비한 최혜국대우 면제목록을 중심으로 검토 ㅇ 향후 2회에 걸쳐 MFN 면제목록을 검토키로 결정 - 제1차 회의(5.29∼30) · 수평적 조치, 인력 이동, 법률, 회계, 건축 및 엔지니어링, 컴퓨터관련, 우편·courier, audio-visual,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유통서비스 - 제2차 회의(7.6∼7) · 교육, 금융, 보건, 관광, 해운,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에너지 ㅇ 검토회의 3주전까지(각 5.8 및 6.5) 서면 질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답변은 검토회의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 (나) 항공 부속서 검토회의 ㅇ 항공부속서 검토회의 일정 합의(향후 2회 개최) - 제1차 회의(9.28∼29) : 항공운수산업의 동향 및 진전사항 논의 - 제2차 회의(11.30∼12.1) : 부속서 운영 검토 ㅇ 관련 문서는 사무국이 작성하기로 했으며, 다수 국가는 동 회의가 협상이 아닌 검토작업이 되어야 하며, 사무국이 작성할 문서는 사실관계 분석에 주력해야함을 강조 (다) 국제정산료 검토문제 ㅇ ITU로부터 보고가 준비되는 대로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나. 양허위원회(4.11∼12) (1) 양허표 개선 인증절차의 공식 채택 ㅇ 양허표가 개선되거나 기술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양허표의 수정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한 후 45일 이내에 이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수정한 국가가 지정한 일시에 발효 ㅇ 상기의 이견 제기 시한(45일) 이후 45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정 제21조(양허표수정) 사항으로 이관 (2) 서비스 분류문제 ㅇ 환경서비스 분류문제에 대해 EU가 제시한 core 및 cluster 서비스개념 및 동 개념의 다른 분야 적용문제가 주로 논의되었고, 에너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우편·courier 서비스, 건설서비스 등의 분류문제가 논의됨. ※ 환경의 core서비스는 순수한 환경 서비스만을 의미하고, cluster 서비스는 양허표상 다른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나 core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를 의미 ㅇ 다수 회원국이 기존 서비스 분류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향후 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분류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cluster 접근방식이 향후 양허협상에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 (3) 양허표작성 지침(scheduling guideline) ㅇ 향후 양허표작성 지침의 개정에 대해 의장문서의 미결이슈(outstanding issues)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 다. 국내규제 작업반(4.13) ㅇ OECD 관계관들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국내규제검토작업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새로 제출된 카나다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 ㅇ 향후 투명성 원칙 관련 논의는 OECD 문서상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ㅇ 회계분야 원칙의 여타 전문직분야 적용 가능성 문제는 각국의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라. 규범작업반(3.24 공식, 4.7 비공식 회의) ㅇ 산업피해 긴급구제제도(safeguard) 규범 제정에 관한 ASEAN 문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세이프가드의 목적, 개도국 차등대우 등에 대해 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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