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23호 배포일시 : 2011.7.13(수)
문 의 : 국제경제국 공보.홍보담당관(국제경제국 심의관) 한동만 (☎ 2100-7708)
제목 : 스페인과 연금보험료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
1.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7.14(목)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트리니다드 히메네스(Trinidad Jimenez) 스페인 외교장관간 서명될 예정이다.
2.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ㅇ 그간 스페인에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ㅇ 현재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50명으로 스페인 사회보험료율(36.25%) 감안시 연간 비용절감 가능액은 12억원에 이른다.
3. 한편, 스페인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스페인 15년인 바, 가령 스페인에서 13년, 우리나라에서 7년 가입시 이전에는 최소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의 합산제도에 따라 20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스페인에서 13/20, 우리나라에서 7/2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됨
4. 동 협정을 통해 한․스페인 양국기업의 상대국 투자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금번 서명된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우리의 26번째 사회보장협정으로 현재까지 22개국 발효를 통한 연금보험료 절감 규모는 ‘11년 5월 현재 8,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10.10 서명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발효시 연 약 100억여원 비용 추가 절감 가능
ㅇ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중으로, 현재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제리, 터키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중에 있음.
첨부 : 1.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내용 및 현황
2. 스페인 약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