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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인도 첸나이항에 억류된 아레나호 관련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1-07-15
조회수
2645


 제11-634호   배포일시 : 2011.7.15(금)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영국 심의관) 이수존(☎:2100-7565) 


제 목 : 인도 첸나이항에 억류된 아레나호 관련

1. 인도 첸나이항에 억류된 아레나호(S상선 소속) 관련, 선원 송출회사측은 동 선박에 승선중인 아국인 선원 7명을 다음주중 신규선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 아레나호는 ’10. 2월 이후 선적 화물대금 지불과 관련, 인도 화주(L사)와 민사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인도 첸나이항에 억류중

      - 동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 김모씨를 비롯한 한국인 7명과 미얀마인 7명 등 총 14명의 선원 승선

   ※ 첸나이 항만청은 비상시 선박 대피 등을 위해 아레나호에 최소 선원 14명 승선을 요구

   ※ 동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한국 S캐피탈과 인도 화주(L사)간의 화물대금지불 관련 법적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며, 동 선박은 ’10. 2월 인도법원의 선박 압류결정 이후 현재까지 억류중

      - 금년 1월 이후 아레나호 선박에 대한 소송 및 경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인도 화주측이 고등 법원의 판결내용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심리절차가 진행될 예정 

2. 주인도대사관은 그간 선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첸나이 국제운송노조측과 협력, 선원들에게 부식 및 연료 등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인도 정부, 첸나이 항만청 등을 접촉, 승선 인원 조건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 외교부는 선원 및 선박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우리 선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속 선원의 귀국 및 선박의 추가 해외 운항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지속 요청중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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