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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관련 동향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다자통상협력과
작성일
2012-07-05
조회수
3380


제12-559호   배포일시 : 2012.7.5(목)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ㆍ홍보담당관(다자통상국 심의관) 정병화 (☎:2100-7447)

제목 :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관련 동향

1. WTO DDA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협상 방식을 모색해 보자는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일부 WTO 회원국은  DDA 협상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라도 교역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에 대해 금년초부터 실무급에서 논의해 왔다.
 
2. 이 협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EU와 멕시코, 페루 등 선·개도국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4차례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 검토 대상인 자유화 수준 및 방식, 관련 규범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해 왔으며, 금 7.5(목) 제네바 대사급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담은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배포하였다(원문 별첨).
  
 ※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스위스, 대만, 페루,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ㅇ 1995년 체결된 WTO 서비스협정(GATS)을 협의의 기초로 하면서 현 협의에 참가중인 국가들이 이미 체결한 FTA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 결과를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을 추진하고, 협정 체결시 그 결과를 전체 WTO 회원국에게 확대하는 방안(다자화 방안)을 모색함.

 ㅇ 이러한 협정은 ①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하며, ②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 수준을 가급적 실제 개방수준과 맞추도록 하고, 개선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③ 협상을 통해 서비스 교역 관련 규범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규범을 개선하도록 함.

 ㅇ 높은 수준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추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WTO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며,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감.

3. 협의 참여국들은 금년 하반기에도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들어갈 요소를 논의하고 협정 체결시 이를 다자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4. 상기 보도자료는 2012.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4차례의 협의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여국간 공동의 이해를 표명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도 관련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러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타 WTO 회원국의 참여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발표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협의 참여국의 자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규 참여국의 협의 참여시 개방 기준을 밝히려는 의도도 있으나, 동 보도자료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며 동 분야 협상 출범과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

5. 우리나라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상기 협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상기 보도자료(영문).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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