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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확대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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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58 호   배포일시 : 2013.4.12(금)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ㆍ홍보담당관 이영호 심의관(☎:2100-7565) 

   제 목 :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확대

1. 연간 해외여행객 1,400만명, 재외동포 720만 등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 사건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일환으로 2013년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를 확대하였다.
? 2012년 39개 공관에서 2013년 49개 공관으로 확대
   ※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 외교부가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현지 변호사들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지속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 : 554(2001년) → 4,594(2012)
   ※ ‘13년 49개 공관에서 매년 약 5개 공관씩 확대 추진

3.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 및 여행 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시스템을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시행 공관 리스트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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