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70호 배포일시 : 2013.4.17(수)
문 의 : 국제기구국 공보ㆍ홍보담당관 강정식(☎:2100-7224)
제 목 : 우리나라 주도, 아태지역 해양안보 논의
1. 우리나라는 4.18(목)-19(금)간 외교부에서 제5차 아세안지역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해양안보 회기간회의를 주최한다.
o 우리나라는 미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이다.
※ '08.7월 제15차 ARF 외교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 싱가포르)에서 해양안보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Maritime Security)를 설립하여 '09년 이후 매년 개최
- 1차('09.3월, 인니 Surabaya), 2차('10.3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3차('11.2월, 일본 동경), 4차('12.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의 개최
2. 금번 회의에는 ARF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80여명이 참석하여 △ 해양 법집행, △ 국제선박항만보안규칙(ISPS Code) 이행, △ 해양환경보호, △ ‘11.7월 채택한 ARF 해양안보 작업계획(Work Plan) 등을 주요 의제로 역내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동 회의에 각국 외교부ㆍ해경ㆍ해양부ㆍ국방부 등 정부대표 및 아시아해적퇴치지역협력협정(ReCAAP) 사무국,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석국가(23) :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 불참국가(4) : 몽골, 스리랑카, 북한, 파푸아뉴기니
※ 국제선박항만보안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Security Code):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선박에 대한 또는 선박에 의한 테러위협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02.12월)
※ 해적퇴치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 체약국(18) : 아세안 8개국 및 韓, 中, 日,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 민간차원의 다자안보 대화체로, 운영위원회 총회와 7개의 연구반회의 운영
- 7개 연구반 주제 : △ 대량살상무기 △ 사이버안보 △ 물안보 △ 보호책임 △ 해군력 강화 △ 동북아 다자안보 △ 아-태지역내 초국가범죄 허브
3. 아태지역은 해양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적퇴치, 선박ㆍ항만 보호, 환경훼손 등 해양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공동 대처문제가 주요 안보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가 금번 회의 주최를 통해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