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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해외여행시 긴급할 때, 영.중.일 통역서비스 지원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2126

press
제13-184호   배포일시 : 2013. 4. 25.(목)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이영호 심의관)(☎:2100-7565) 

   제 목 : 해외여행시 긴급할 때, 영.중.일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교부-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협력 협약 체결 -

1. 외교부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한국관광공사 이재성 정책사업본부장과 2013.4.26(금) 10:00 외교부 18층 회의실에서 “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콜센터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2.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에 따라 4.29(월)부터 해외 사건ㆍ사고 또는 긴급상황시 현지 공무원 및 관계자(경찰관, 출입국관리관, 세관공무원,의사 및 병원관계자 등)와의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3개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지원 방식 : 3자통화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민원인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 통역상담사와 민원인, 현지인과 통역이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과 상담)
         ※ 영사콜센터는 상담사 23명, 한국관광공사 콜센터는 상담사 34명이 24시간 연중무휴 근무

3. 외교부는 이러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사서비스 개선 효과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우리나라가 여타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동 통역서비스는 현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중인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콜센터 업무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관련 포스터.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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