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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군축비확산과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2357

press
제13-219 호 배포일시 : 2013. 5. 3.(금)
문 의 : 국제기구국 공보․홍보담당관(국제기구협력관) 박철민(☎:2100-7224)

   제 목 :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회의 결과

1.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회의가 4. 22. (월) ~ 5. 3. (금)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이 회의에 참석한 NPT 당사국들은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3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PT 당사국들은 매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75년 제1차 평가회의 개최 이후 매 5년마다 평가회의 개최 (2010년 NPT 평가회의는 제8차 회의)
- 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매년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 개최

2.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 64개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PT의 3대 축(pillars)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가 논의되었다.

ㅇ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중동비핵지대 1995년 중동결의 이행, 북한 및 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행동계획 64개항 : 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 문서는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64개의 구체 행동계획을 규정

3.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폐기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ㅇ 상기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된 의장요약문(Chairman's factual summary)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우라늄 농축 포함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영변 핵시설 재가동 자제 촉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보유 불가, △북한의 핵폐기 의무 이행 및 추가도발 자제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권해룡 주제네바 차석대사)은 기조연설 및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핵군축 진전, 북한․이란 핵문제,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회의 의장(Cornel Feruta 대사, 루마니아)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회의 결과 의장요약문에 반영하는 등, 금번 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첨부 : 1. 의장요약문(북핵 관련 사항) 
        2. NPT 개요.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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