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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방한 예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2361

press
제13-237호   배포일시 : 2013. 5. 13.(월)
문 의 : 국제기구국 박철민 국제기구협력관 (☎:2100-7224)

   제  목 :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방한 예정

1.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前 포르투갈 총리)가 5.14(화)-15(수)간 방한하여 윤병세 외교장관 예방, 제2차관 주최 오찬 협의, 황교안 법무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 동 난민최고대표는 포르투갈 총리 자격으로 2000.10월 ASEM회의시 방한

2.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난민최고대표의 방한에서는 △난민 보호 관련 UNHCR의 활동 평가, △북한이탈주민 문제 관련 협력 방안,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한-UNHCR간 파트너십 강화, △우리정부의 난민 정책 설명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96.4월 오가타(Sadako Ogata), ’03.6월 루버스(Ruud Lubbers) 전 난민최고대표가 방한

3. UNHCR은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1949년 제2차 세계전쟁 이후 유럽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무력분쟁 및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난민 및 국내피난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03년 임무가 무기한 연장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주한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 난민 및 국내피난민의 정의

     - (국내피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났지만, 국경을 넘지 않아서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 (난민: refugees)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지칭

4. 우리나라는 2000.2월 UNHCR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12.11월부터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의장직을 수임함으로써 UNHCR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첨부 : 1. 구테레스(Guterres) 유엔난민최고대표 인적사항
       2. UNHCR 개요.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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