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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조니 비더’선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2048

press
제13-241호 배포일시 : 2013. 5. 14.(화)
문 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장 송경원(T.044-200-2211)   사무관 하유진(T.044-200-2250)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한경호(T.044-215-7630)        주무관 김정환(T.044-215-7634)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이태원(T.02-2100-7716)             2등서기관 정기원(T.02-2100-7719)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전승수(T.02-2110-3661)             검사 나욱진(T.02-2110-3671)
         금융위원회 은행과 팀장 이동엽(T.02-2156-9825)          사무관 서  준(T.02-2156-9815)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구진열(T.02-397-1431)       사무관 전승한(T.02-397-1452)

    제  목 :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조니 비더’선정

□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5. 10.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하였습니다.

    ※ 3인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론스타는 1. 22.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 77세, 미국 국적 법률가), 대한민국 정부는 2. 12.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여 71세, 프랑스 국적 교수)을 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하였음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입니다.

    ※조니 비더 :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70년), 영국 Barrister(법정변호사) 자격 취득(’71년), 영국 Queen's Counsel(왕실 고문변호사) 임명(’86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90년~’03년, ’07년~현재)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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